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662호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 구분 | 과제명 | 금액 | 기간 |
| 1 | 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 34 | 6 |
| 2 | 전기사업자 전력공급구조의 적정성 검토 | 20 | 2 |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6년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 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ㅇ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등록기간 : 2026. 7. 3.(금) ~ 7. 22.(수)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26. 7. 22.(수)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 : 정책개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마감후 2주이내)
- 심의 기준 :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④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 (02) 6007 – 0363, 0364
ㅇ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 전력산업정책개발 | 세 부 사업명 | 정책연구 | 정책연구 분 야 |
|
| 과제명 | 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 기준 미련에 관한 연구 |
| 제안부서 |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과 | 과제제안자 | 최용균 사무관 |
연 구 목 적 및 필요성 | ㅇ 건설현장의 전기공사는 대부분 공사업체 규모가 작고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품질관리가 미흡 및 안전사고 지속 발생
ㅇ 전기공사 부실시공 예방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설계안 마련 필요
ㅇ 공공발주 공사에 한해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시공능력평가에 감점 등 불이익을 주어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시공 방지 |
내 용 및 범위 | ㅇ 부실시공 방지에 있어 현재 전기공사업법령 체계의 한계 및 개편방향 분석
ㅇ 공공발주 전기공사 부실벌점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 국내외 관련 산업분야 유사제도 운영 사례 검토 - 유관법령(전기공사업법,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등) 연계성 분석
ㅇ 불법하도급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적정 벌점 기준 마련
ㅇ 벌점제 도입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 효과 및 업계 영향 검토
ㅇ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ㅇ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제안 |
계약방법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 ㅇ 일반경쟁 ㅇ 2026. 7월 ~ 2026. 12월(6개월) ㅇ 34,000,000원 |
활용계획 기대효과 | ㅇ 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 기준 수립에 활용 * 국가 정상화 과제 이행 필요 |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 전력산업정책개발 | 세 부 사업명 | 정책연구 | 정책연구 분 야 |
|
| 과제명 | 전기사업자 전력공급구조의 적정성 검토 |
| 제안부서 | 전력시장과 | 과제제안자 | 김유림 주무관 |
연 구 목 적 및 필요성 | ㅇ 전기사업자의 전력공급구조 및 체계, 비용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정례 검토 시행 |
내 용 및 범위 | ㅇ ‘26년 전력공급구조 및 비용 등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동 결과보고서에 비용 목표 검증, 달성 점검 등 포함
ㅇ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단 구성 및 운영 등
* 회계, 법률,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계약방법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 ㅇ (계약방법) 경쟁
ㅇ (연구기관) 민간・공공기관
ㅇ (연구기간) 2026. 7월 ~ 2026. 8월 (2개월)
ㅇ (연구사업비) 2천만원 |
활용계획 기대효과 | ㅇ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전력공급구조 및 비용 등 적정성 검증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