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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eTA 대상자입니다.
❌ 미국에서 육로로 넘어오는 경우엔 eTA 불필요.
📌 eTA 신청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대상 | 비자 면제 국가 국민 (한국 포함) |
| 용도 | 관광, 단기 출장, 가족 방문 등 (최대 6개월 체류 가능)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canada.ca/eta |
| 비용 | CAD $7 (약 7천 원) |
| 승인 소요 시간 | 평균 24시간 이내 승인 |
| 유효 기간 | 5년간 유효 또는 여권 만료일 까지 |
✅ 참고 사항
: eTA는 단순한 입국 허가이지 비자가 아니며,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또한 여권과 연동되므로 새 여권 발급시 eTA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입국 자격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TRP(Temporary Resident Permit,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TRP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과거 범죄 기록(DUI, 절도 등)이 있어 입국이 제한될 때
→ 이 경우 사면 신청(Criminal Rehabilitation)과 병행 필요. 전문가와 상담 권장.
특정 의료 사유 등으로 일반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정부가 ‘공익’ 또는 ‘예외적 상황’으로 입국 허용을 판단한 경우
⚠️ eTA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eTA는 비자가 아닙니다 → 입국 목적이 관광이나 단기 체류인 경우만 가능!
여권이 바뀔 경우 → 여권이 바뀌면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반드시 eTA도 재신청해야 해요.
범죄기록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 필수
→ eTA 신청 시 허위로 ‘기록 없음’으로 체크하면, 추후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학생비자와의 관계
→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eTA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학생과 동반 입국하는 가족은 개별적으로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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