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하네요 보행자 사망사고에 자기 과실 안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횡단한거 말고요 저 법에 따르면 사망시 적어도 징역 3년에 최대 무기징역이에요 님이 퍼오셨으니까 한번 설명 요구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걸 했는지 안했는지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바이런베이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05-21)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② 제주지법 (2015-09-0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바이런베이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한 대의 자전거를 어린이 둘이 타고 내리막길 교차로에서 조종 미숙으로 커브를 제대로 못 틀어서 반대 차선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정상 주행 직진하던 버스에 중앙선까지 넘어 뒷바퀴에 갖다 박아도 어린이 과실 20% 버스 운전자 과실이 80%로 8천만원 이상 배상한 판례 대구고법 2008나9861
첫댓글 이건 진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법안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애초부터 자유당은 반대의견이 없었는데,
지들 싫어하는 유치원법, 공수처법, 선거법 이런거 막을려다보니 민식이법이 거기 껴버렸져,
민생법안 볼모잡는다고 역풍부니까,
이제와서 온라인으로 민식이법에 대해 작업 오지게 치네요,
참 답답하네요
보행자 사망사고에 자기 과실 안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횡단한거 말고요
저 법에 따르면 사망시 적어도 징역 3년에 최대 무기징역이에요
님이 퍼오셨으니까 한번 설명 요구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걸 했는지 안했는지 뭘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아...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일베충, 자한당 알바 x새끼!!!!!!
그건 저도 모르져,
제가 뭐 판사인가요,
님이 심심하면 찾아보셔요,
님 언제는 무조건 3년이라면서요,
'무조건' 3년 아니던데요,
제한 속도 준수가 핵심 아닌가요?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는 법안이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바이런베이 뭔 내용인지 파악도 못하고 퍼왔나보네요
우리나라 판례상 저 법대로라면 거의 최소한 3년이예요
@Purple Noon 제한속도 준수 다하고 법 다 지켰는데도
사망사고 발생시 거의 무조건 징역 3년이 최하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전거 타고 와서 받아도 과실 잡혀요
이게 정상적인 법인가요?
@big dog 무조건 3년
>> 거의 최소한 3년
>> 거의 무조건 3년
네, 판례 가져오세요,
@바이런베이 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05-21)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② 제주지법 (2015-09-0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바이런베이 ③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09-22)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문구점에서 나와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바이런베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한 대의 자전거를 어린이 둘이 타고 내리막길 교차로에서 조종 미숙으로 커브를 제대로 못 틀어서
반대 차선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정상 주행 직진하던 버스에 중앙선까지 넘어 뒷바퀴에 갖다 박아도
어린이 과실 20% 버스 운전자 과실이 80%로 8천만원 이상 배상한 판례
대구고법 2008나9861
@바이런베이 이 정도 판례 읽어보시고
본인이 퍼온 글 안에 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저 사항이 문제니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건데요
@big dog 스쿨존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이의 안전에 강제로 유의하게 위해 만들어진거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이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는데 의무로 만들기 위해 법이 재정되는 겁니다.
왜 상식이었냐면 어린이는 성인대비 안전에 대한 판단력이나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런 이유(성인대비 판단력 부족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된 법률들은 수두룩합니다.
@캠프만세 누가 조심 안한데요?
근데 엄청 조심해도 일어날수 있어요
지금 통과된 법으로는 중과실 없이도
사망시 징역 3년이상이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는거예요
애가 99프로, 운전자가 1프로 잘못이어도
징역형이라고요
이제까지의 판례상 무과실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데
징역 3년 이상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해요
이런건 막자는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