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10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7119&menuNo=200218
ㅁ 금융감독원은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
ㅇ '26.4.10.(금) 유튜브(금융감독원 공식채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을 게시할 예정
ㅁ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주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
ㅇ '26년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규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정해진 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