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아파트 4개동을 3개와 1개 동으로 분할하여 재건축 추진 시, 분할한 건축물을 다세대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나. 연립이라 하더라도 20세대 미만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2. 회신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해당할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립주택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추진중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6.29. 이원욱 의원 발의)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0 담당 강윤빈), (나)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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