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P 이상 더 내고
중개료.양도세 부담 '껑충'
중도금 대출 규제도 받아
강남 '방배 아트자이' 분양가
저층 소형 9억 밑으로 책정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첫 분양에 나선 '방배 아트자이' 아파트가 전략적으로 분양가 9억원 미만 가구를 일부 배치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 중도금 대출, 양도소득세 등에서
유리해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배 아트자이 분양가는 전용면적 59m2 8억8000만~9억5000만원,
전용 84m211억9000만~12억9000만원, 전용 126m2 17억5000만~19억1000만원 등이다.
9억원 미만은 전용 59m2A 4가구, 전용 59m2B 3가구, 전용 59m2C 1가구 등 8가구다.
모두 2층 이하 저층이다.
이상국 GS건설 분양소장은 '소형 저층은 9억원을 넘지 않게 맞췄다'며
'분양가 9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1% 포인트차량 차이가 나기 떄문'이라 설명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주택 취득세는 2자빙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m2 초과) 등 연동된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이면 1.1%-1.3%(85m2 초과 농특세 포함),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다.
방배 아트자이에 적용해보면 9억원 이상 전용 59m2A는 최고 3139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9억원 마만 전용 59m2A는 최고 1976만 원만 내면 된다.
9억 미만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도 적게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단지는 대부분 계약자가 스스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강남권 단지에선 드물게 시공사가 자체 보증해 9억원 미만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형
계약자가 중도금 집단대출(후불 이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9억원은 또 고가 주택의 기준이자 가격 마지노선이다.
2008년 세제개편 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했다.
1999년부터 10년간 주택가격 상승률 58.8%를 반영한 기준이다.
김지연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9억원은 고가 주택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돼
양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