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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해외연수로 인한 미인정결석 특기사항
학적담당입니다. 추천 0 조회 197 24.01.17 21: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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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1.18 11:16

    면제.유예가 아닙니다ㅜㅜ

  • 24.01.18 11:18

  • 24.01.18 11:18

  • 24.01.18 11:18

    질의하신 대로
    미인정체험학습(20일), 교외체험학습 초과(20일) 적으셔도 되겠고요.

  • 24.01.18 11:28

    교외체험학습 기간에 간 것이라면 '교외체험학습 초과'로 제일 적당해 보이며
    '미인정체험학습'도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캡쳐해서 드린 면제, 미인정 해외 출국 (미인정유학)에 준해 처리한다면
    '미인정 해외 출국' 이라고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위의 두 용어가 훨씬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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