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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Ⅰ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전남 광양시 30호 |
1.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
구분 | 계 | 1인 가구(1형) | 2~3인 가구(2형) | 4인이상 가구(3형) |
계 | 30 | 28 | 2 | - |
광양시 광양읍 | 16 | 16 | - | - |
광양시 중동 | 14 | 12 | 2 | - |
2. 대상주택
다가구 명칭 | 소 재 지 | 주택유형 | 전체호수 | 공가 | 모집호수 |
광양빌리지 | 광양시 중동 1297-2(마장길 6) | 1형 | 15 | 3 | 예비입주자 30세대 |
광양스마트빌 | 광양시 중동 1721-3(세동길 33-1) | 1형, 2형 | 11 | 0 | |
광양예림빌 |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57-10(인서6길 24) | 1형 | 15 | 1 | |
광양엘리트빌 |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67-4(인서1길 36) | 1형 | 15 | 1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가구원수별 신청가능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40㎡이하 - 2~3인 가구(2형) : 전용면적 40㎡초과~60㎡이하 - 4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60㎡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입주후 주택면적이 작다는 사유로 동호변경 불가능) |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26) 현재 전남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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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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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1)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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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전년(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 5인 |
소득 50% 이하 | 2,408,330 | 2,696,570 | 2,737,700 |
소득 100% 이하 | 4,816,660 | 5,393,150 | 5,475,400 |
ㅇ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전남 광양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전남 광양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3. 부양가족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추가부여 -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 | 1점 1점 1점 |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의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6.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 가. 80% 이상 나. 65%이상 80% 미만 다. 50%이상 65% 미만 라. 30%이상 50% 미만 : | 5점 4점 3점 2점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Ⅳ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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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Ⅴ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2 순위 | 2016.11.7(월) ~ 11.11(금)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2.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6.10.26)이후 발급분 제출)
구 분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 증명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주택임대차 계약서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통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 에 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10.26)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90 |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증 서류(해당자)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Ⅵ |
| 기타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조건 |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 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 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격 |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7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입주관련 (기금대출) |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상환시 입주불가)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Ⅶ |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광주전남지역본부 순천권주거복지센터 ☎ 061) 751-3394, 3395
2016. 10.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