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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의 내용과 통합 1000제의 법령 p314 의 148번문제가 많이 다릅니다.
문제 위에는 24.11.30까지 1000제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은 건가요?
예를 들어 종합정밀점검 : 10,000 vs 8,000
작동기능점검 : 12,000 vs 10,000 등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첫댓글 24년 11월 30까지 구법적용입니다
이광재원장님께서는 신법 적용말씀하시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7080 이광재 원장님과 같이 소방청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구법적용입니다
@7080 제가 신법적용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무슨말씀이실까요?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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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원장2024.07.29메뉴
별표4로 하시면 됩니다
별표2가 시행되고 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아직까지는 실무배치에서
(구법인)별표4가 (여전히)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광재원장 별표4는 소방시설법시행규칙이고 별표2는 화재예방법(구법)입니다. 별표4가 11월30일 이후 시행인데 별표4로 말씀하셔서 신법 말씀드린거예요
별표2(구법)과 별표4(신법) 중 별표2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80 아하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법규를 착각했군요
맞습니다. 별표2(구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법이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했어도
기존 질서에 혼란을 적게 주기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