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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인력 배치기준 관련 질문
강영한 추천 0 조회 387 24.08.01 11:1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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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1 15:26

    첫댓글 24년 11월 30까지 구법적용입니다

  • 24.08.01 18:06

    이광재원장님께서는 신법 적용말씀하시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 24.08.01 19:02

    @7080 이광재 원장님과 같이 소방청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구법적용입니다

  • 24.08.02 10:47

    @7080 제가 신법적용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무슨말씀이실까요?

  • 24.08.02 10:50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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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원장2024.07.29메뉴

    별표4로 하시면 됩니다
    별표2가 시행되고 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아직까지는 실무배치에서
    (구법인)별표4가 (여전히)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24.08.02 12:46

    @이광재원장 별표4는 소방시설법시행규칙이고 별표2는 화재예방법(구법)입니다. 별표4가 11월30일 이후 시행인데 별표4로 말씀하셔서 신법 말씀드린거예요
    별표2(구법)과 별표4(신법) 중 별표2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4.08.02 13:00

    @7080 아하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법규를 착각했군요
    맞습니다. 별표2(구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법이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했어도
    기존 질서에 혼란을 적게 주기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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