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연휴 기간에만 이미 해외 패키지여행 예약이 최대 3000%까지 급증했을 정도다. 이처럼 해외로 패키지여행을 떠나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글 이승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단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에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 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사례
코로나19 이후 정말 오랜만에 꿈에 그리던 파타야로 여행을 떠나 게 된 A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자보험도 꼼 꼼히 챙겼다. 친절한 여행인솔자와 마음에 맞는 일행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여행에서 A씨는 원래의 여행 일정에는 없었지만, 여행인 솔자의 제안으로 다 함께 제트스키를 타러 가게 되었다. 여행인솔 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다들 즐겁게 제트스키를 타던 중 A씨는 일행 중 한 사람인 B씨의 잘못으로 다리를 다쳤다. A씨는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예정에 없던 일정 중 사고를 당한 사안… 대법원 판례는?
A씨와 같이 패키지여행 중, 원래의 여행 일정에 없었던 일정을 진행하 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제트스키가 원래의 여행 일정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 직원인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타게 된 것이고, 그렇기에 제트스키에 대해 충 분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여행인솔자의 과실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A씨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 다. 다만, 그 배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A씨 역시 성인으로 제트스키 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 여행사의 책임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여행 위험 요소… 무조건 여행사 책임일까?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패키지 해외여행 중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과 떨어졌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 결한 바가 있고, 여행자가 패키지여행 중에 감염된 말라리아로 인하여 귀국 후 사망한 사안에서도 여행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해외 패키지여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려 면 ① 급부관련성(여행계약상 여행사의 의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②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객관적으로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이 있어야 하며, ③ 이러한 위험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여행과 관련 없 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제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기 대표변호사 삼성그룹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단비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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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나. 여행업자 등의 주의의무의 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 국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 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 하고(제2조 제2의2호), 여행업이라 함은 여행자, 운송시설·숙박시설 기 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 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 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고(제3조 제1항 제1호), 여행은 그 계획이 나 입안 단계로부터 종료시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됨과 아울 러 장소의 이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자연재해·질병·범 죄 또는 교통사고 등을 조우할 위험이 있는데다가 특히 해외여행의 경 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한 때에 는 피해자의 구호 또는 법적 구제가 용이하지 아니한 특성이 있고, 여행 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 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 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 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 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 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 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 는 같은 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 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 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앞서 본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중략) 피고 회사의 국외여행인솔자인 피고 3 및 위 소외인으로서는 여 행자들인 원고 일행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고, 그 주의의무 의 일환으로 원고 일행으로 하여금 위험한 놀이기구인 제트스키나 바 나나보트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먼저 원고 일행에게 사고발생의 위험 성에 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그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탑승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켜 이용상 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아니함은 물론 위험을 조 우한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제트스키를 타도록 권유하여 피고 2로 하여금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