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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House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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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
국 토 해 양 부
주 택 토 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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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Ⅱ. 시범사업 내용 2
Ⅲ. 시범사업 지역 선정방안 5
Ⅳ. 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7
< 참고자료 >
1. Happy House 센터 구축도
2. Happy House 제도화 연구내용
3. 재정지원 사항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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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Happy House 개념
ㅇ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센터
ㅇ 주요업무 및 기대효과
- (에너지분야) 에너지 패트롤제,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에너지 누출 방지를 통한 효율 제고로 CO2 저감
- (유지관리) 설비 교체, 수리와 같은 유지관리서비스(1단계)및 보안서비스 지원(2단계)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마을가꾸기) 주민 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주택관련 서비스 신규수요 창출
□ 추진체계
ㅇ 주관부처(국토부) : 정책 수립?지원 및 모니터링
ㅇ 협조부처(행안부·지경부·농림부) : 제도개선 및 기존정책 연계지원
ㅇ 시?군?구 : 센터설치 및 운영
* 센터 구성 :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외에 전문적인 서비스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지역의 공공건축가 및 주거복지 전문가 등도 포함
⇒ ’09년 수도권, 지방의 시?군?구 선정하여 시범사업실시, 문제점 보완 후 ’10년부터 확대 시행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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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내용 |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유지관리 위주로 하되 에너지 컨설팅과 마을가꾸기도 추진 |
□ 유지관리 : 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택 유지관리서비스 제공
ㅇ (긴급보수와 교체?수리) 누수, 누전, 동파 등 긴급보수지원 및 고장?노후시설물 보수 상담과 민간사업자 연결
ㅇ (기술지원) 가스, 전기 등 안전점검, 유지관리 보수비 표준화정보와 보수공사 설계도서 등 기준제시
□ 에너지 : 에너지 성능검사와 개선 컨설팅 제공(주택공사) 및 新재생에너지 비용지원 프로그램(에너지관리공단)과도 연계
ㅇ (성능검사 지원) 벽체, 창호 등 단열성능 검사 실시 및 마감재 보수방법 안내, 기기효율 조사 및 교체주기 안내
ㅇ (그린홈 지원) 자재성능, 그린홈 공법, 표준설계도 제공, 에너지절약 관련 예산?기금, 관련정책 및 제도안내
□ 마을가꾸기 :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협조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지원
ㅇ 가정 도우미와 문화교실 등 커뮤니티 운영, 해피하우스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주택관련 지원제도 상담 등
ㅇ 해피하우스 설치공간은 지자체가 제공하고, 시범사업은 주공과 지자체가 공동수행하며 시민단체가 협조
* 지역내 대학(건축?주거?복지 등)의 학생이나 예비 건축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자원도 활용(학점이수, 경력인정 등 인센티브 마련)
- 사업별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의 표준화 도모
분야 |
주요업무 |
사업세부내용 |
해당기관 |
에너지 |
성능분석 |
단열 및 창호성능 |
주공 |
난방기기상태 점검 |
주공 | ||
그린홈 지원 |
창호개선(이중창), 단열보강 |
주공 |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 ||
정보제공 |
기금활용, 관련정책 및 제도 안내 |
지자체 | |
유지관리 |
긴급보수 |
누수, 누전, 동파 등 긴급하자 |
주공 |
교체?수리 |
고장, 노후시설물 보수방법 및 비용, 자재구매 등 상담지원 |
주공 | |
교체 및 보수공사 |
민간사업자 | ||
기술지원 |
구조물, 가스, 전기안전점검 |
주공, 안전점검기관 | |
설계?감리업무 |
주공 | ||
자재, 보수업체 연계 |
주공 | ||
유지관리매뉴얼, 보수비표준화 |
주공 | ||
마을가꾸기 |
커뮤니티 활성화 |
홈페이지 구축?운영 |
지자체 |
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등 기획?상담제공 |
주공, 시민단체 | ||
영구, 전세임대 입주상담 등 주택관련 상담서비스 |
주공 | ||
프로그램 개발 |
가정(의료, 가사) 도우미, 문화교실 |
시민단체 |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중 공원?놀이시설 정비, 마을 녹화사업, 방범 취약지점 CCTV 설치 사업은 본사업(’10년)시 시행을 검토
* Happy House 센터 구축도 ☞ 참고1
? 센터설치 및 운영비
ㅇ 인건비는 지자체와 주공이 분담, 운영비는 주공이 부담
- 지자체인력(6명) 및 주공인력(6명) 활용
* 센터장(1명), 사업상담(2), 조사 및 협의(2), 사업수행(6), 사업관리(1)
* (비용 : 560백만원) 인건비 : 370백만원(주공 180, 지자체 190)
운영비 : 190백만원(주공 190)
* 시범사업 지역 선정시 센터설치, 인력협조 등 자체부담을 많이 하는 지자체에 우선권 부여
? 사업추진비 : 165백만원(주공부담)
ㅇ 성능분석 및 기술지원 비용은 주공이 부담하고, 연계 가능한 旣추진사업이 있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관련예산을 연계
ㅇ 그린홈 지원은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 예산), 주택 개?증축 및 수선은 국민주택기금(주거환경개선자금) 활용가능
구분 |
업무내용 |
산출내역 |
비용 (백만원) |
부담기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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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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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성능분석 |
50만원 * 300호 * 90% (검사, 분석: 50만원/호) |
135 |
주공 |
그린홈 지원 |
창호개선(이중창), 단열보강 |
- |
수익자부담 | |
신?재생에너지 활용 |
-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예산) | ||
유지 관리 |
긴급보수 |
누수, 누전, 동파, 배관막힘 등 |
- |
수익자부담 |
교체수리 |
주택 개축, 증축, 수선 등 |
- |
주거환경개선자금 (국민주택기금) | |
기술지원 |
20만원 * 300호 * 50% (안전점검 및 설계, 감리비) |
30 |
주공 |
* 해피하우스 시범지역 사업규모는 단독주택 등 300호 규모로 산정
*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지자체에서 담당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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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 선정방안 |
□ 선정대상
ㅇ시범사업 재원을 감안하여 수도권, 지방의 각 1개소 선정
-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의 기초지자체
- 지방은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내 시·군·구
□ 선정방법
≪1차≫
ㅇ 수도권 :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추천
ㅇ 지방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로부터 추천
≪2차≫
ㅇ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도권 1곳, 지방 1곳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선정
□ 선정기준
ㅇ 주택유형이 단독, 다세대 등 非아파트 집중지역
ㅇ 지자체, 주민의 관심도 및 시민단체 참여도가 높은 지역
ㅇ 센터 설치 인력 및 예산지원이 많은 지자체
ㅇ 사업성과 및 홍보효과가 상대적으로 기대되는 지역
ㅇ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등 정책사업 연계 가능지역
□ 선정결과
ㅇ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지원과 정책지원 및 본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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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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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시 주공 지원사항
ㅇ 기술인력 및 해피하우스 센터 운영비 일부 지원
-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와 인건비 3억7천만원 지원
- 에너지 성능분석 및 기술지원비용 1억6천5백만원 지원
ㅇ주택 유지관리서비스
- 주택 구조진단 및 계절별(우기, 해빙기, 태풍 등) 안전점검
- 주택 긴급보수 등 서비스제공, 유지관리매뉴얼과 보수비 표준화 및 민간사업자 연계 및 상담서비스 제공
ㅇ 에너지저감을 위한 상담서비스
- 창호와 난방기기 상태점검, 단열보강 등 서비스 지원, 관련사업 연계 및 상담
ㅇ (기타) 취약계층의 영구, 전세임대 입주상담 및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커뮤니티 기획?상담 서비스
□ 본사업시 지원사항
ㅇ 본 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
ㅇ 2010년 국토해양부 그린홈 사업 시행시 예산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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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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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 추진일정
ㅇ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확정 : ’09.7
- 지자체 회의 후 보완 : ~7.8.
- 건설관련 협회,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단체 협의회 : 7.10.
- 협의회 후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보완 : ~7.17.
-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지자체 의견수렴 및 확정: ~7.24
ㅇ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고 : ’09.7.末(건축위 조찬)
- 건축위 위원?뉴하우징 운동 T/F 팀원, 국토부, 주공 등 참석
ㅇ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시행 : ’09.8~
ㅇ VIP 후속보고 : ’09.10.경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조사항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시범사업지역 최종 선정
ㅇ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시범사업 지자체에 우선 지원
ㅇ Happy House 제도화 연구용역 발주 및 추진(’09.8~12)
- 법령?조직?예산 확보방안, 각 부처 관련사업 연계방안, 업무매뉴얼 작성 등
* Happy House 제도화 연구내용 ☞ 참고2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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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House 센터 구축도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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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House 제도화 연구내용 |
□ 법령 마련 검토
ㅇ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입법화가 필요하며, 필요시 별도의 특별법 제정도 검토
□ 전담조직 구성 검토
ㅇ Happy House 제도 도입, 정책수립, 사후관리, 홍보 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의 전담조직 구성(행안부 협조)
- 국토부 조직 / 주공 조직 / 별도의 전담조직
□ 운영예산 확보
ㅇ 지역센터 구축, 참여자* 수당, 하자보수비용 등 운영 예산 확보(건축위, 기재부 협조)
* 서비스 제공과 상담 및 지원을 위한 건축가, 전문가 등
□ 콜센터?홈페이지 구축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재 권익위)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 단일화된 콜센터 및 홈페이지 구축 추진
- 구축 주체, 시기, 방법 등 모색
□ Happy House 주요업무 구체화 및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의 연계방안을 모색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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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사항(센터설치 및 운영비 제외) |
□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주택기금)
ㅇ 85㎡ 이하 주택의 건축 및 개량시 총공사비의 대해 호당 2,000~12,000만원까지 지원
ㅇ 대출조건 : 연3.0%(상환기간 1년 거치시 19년 분할상환)
⇒ 단독주택 200세대 개량 가정시 약 40억원 융자
□ 그린홈 지원(국토해양부)
ㅇ 그린홈 리모델링 비용 중 창호개선, 결로보완, 보일러개선 비용의 50% 지원
⇒ 200세대 개?보수 가정시 약 3억8천만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지식경제부)
ㅇ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시 설치비용의 60% 이내에서 무상지원
⇒ 100세대 태양광 설비설치 가정시 약 13억원 지원
□ 에너지 성능진단비용 지원(주택공사)
ㅇ 적외선 화상장비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진단비용(호당 50만원)의 90% 지원
⇒ 300세대 에너지 성능분석 가정시 1억 3천 5백만원 지원
□ 기술지원 비용 지원(주택공사)
ㅇ 안전점검, 설계시공, 공사감리 및 관리비용(호당 20만원)의 50% 지원
⇒ 300세대 기술지원 가정시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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