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6월경 남편A씨는 부인B씨와 협의이혼하였으나, 어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동거를 계속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부인 B씨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내연남을 만나 따지던 중 B씨가 자신과 이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대법원1부는 22일 내연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인 H씨는 간통사실을 부인하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간통죄에 무고죄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상 간통행위 고소자를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판단한 것으로, 다른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고소기간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행 간통죄는 친고죄로써 이혼을 전제로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간통고소장을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사본 및 이혼소장접수증명원 또는 소제기증명원 또는 소계속증명원 등을 필히 첨부해야만 간통고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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