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한 후 개표시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여부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에 대하여
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및 근본적인 자세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Ⅲ.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로써 선거결과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대하여
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의
불법 선거관리사실에 철저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은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Ⅵ. 제18대 대통령 후보와 국민께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Ⅶ.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헌법 제24조 등에 부여된
국민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관계에 의한 부정선거 및 은폐에 대해 정치권(여ㆍ야 정당) 및
행정부(대통령ㆍ검찰ㆍ국정원)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의 공범ㆍ은폐에 관한 위 부정선거에 대해
주요 언론 및 일부 시민단체가 묵인, 방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Ⅹ. 국민들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부가 자행해오고 있는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XI. 우리는 일등 국민으로서 이런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진실 알고 나니,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XII. 결론
[부록] 내용증명과 등기우편, 홍보물,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 첨부자료(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