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남태평양 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열열한 성원에 힘입어 어느 회원 분이 당분간 공부할 내용의 분량의 영어 회화를 주셨습니다
다운로드 밤새했더니 모두 받았고요 추후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 합니다 이제 제가 노력으로 보답 할차례입니다 죽기 살기로 주경 야독으로.....아득 하지만요 애휴~~
그래서 김경민씨의 질문 답변란에 있는것을 요쪽으로 옮겨 아래글에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져 합니다 정확도 는 아직 떨어지지만 참고하시길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바누아투 투자진흥청 자료에 보면
바누아투 토지의 자유 소유권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나오네요.
대신 장기간 (50-75년) 리스 개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토지 임대의 경우는 개발되지않은 부동산 가치의 2-4.5%의 렌탈비를 지불한다고 나오네요.
바누아투에선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리스권(장기 임대권)을 매매한다는 이야기 인것 같네요.
카페글에서 그런 내용을 본것 같습니다.
호주도 호주 모든 땅은 영국왕실의 소유라고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나오지만 실제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국가 비상상태시 공공목적으로 사용권을 제한한다는 정도 이거든요.
그런데 바누아투는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소유권 개념이 호주등과 비교해서 약한것 같네요.
질문 1
리스(장기임대)라면 누가 20년 임대한 상태애서 임대권을 산다면 남은기간 75년 빼기 20년해서 남은 65년의 리스권(임대권)을 가진다는 말인가요?
답변: -를 잘못 하신거 같네요 55년 남은 상태에서입니다 매수인이 계약할 당시 일정수수료(많지 않지만 ) 내면 75년으로 연장 됩니다 부동산에서 정확히 알아본 내용 입니다
질문2
토지 렌탈의 경우 해마다 2-4.5% 렌탈비를 낸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75년간의 렌탈비가 2-4.5% 라는건가요?
답변 : 렌탈비란 토지사용료 입니다 년간 땅주인한테 주는돈을 말하는겁니다 계약 하기 나름인데(첨 원주민일경에 한해서)
일단 다른분이 매수한 땅은 이미 년간 렌탈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들쭉날쭉 입니다 이쁘게 봐줄만한 금액입니다
질문3
렌탈의 경우 리스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리스권을 팔경우 토지 렌탈권도 바귈 가능성이 잇다는 애기인지 확실하지 않군요.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땅주인은 한사람이 되겠지요(원주민) 사용자는 여러명이 될수도 있겠지요 자주 팔아버리면 사용자가 바뀐다는 거지요
즉 렌탈해서 사업하면 현제의 주인은 매수한 사람이 되겠고 토지 렌탈피는 년간 1회 지불함 원주민에게 가겠죠 많지 않지만요
질문3
만약 10년 거주후 시민권을 딴다면 리스에서 소유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답변: 시민권 따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한국국적 그대로면 해외 놀러 다니는데 현제130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함
한국 정치인들이 요건 잘만들어 놨슴 자기 편익 주의이겠지만요 바누아투 국적은 해외 나가기가 힘듭니다 무비자가 어렵 다는것이요 구태어 시민권 취득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그래도 제 전공이 부동산이라서 그나마 눈설미 있게는 보고 있는데 도통 말이 통해야 수월 할터인데 죄송 합니다
첫댓글 렌탈의 개념이 제겐 조금 어렵네요. 몇번 읽어보면 알려나...^^
한국에는 전세가 있지만 여기는 주택이고 상가고 모두 월세(렌탈)쉽게 말습 드리면 렌트카 있죠 그런 개념 입니다
렌탈이 임대죠 머...잘이해가 되었습니다...감사^^*
역시 빠르군요 정확히 이해 하신 겁니다
장기 렌탈이라고 보면 편하겠네요...
그럼 토지 랜탈하여 건물등을 지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장기 임대권을 매매할 경우 가치상승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서서히 남태평양님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네요..영어 잘하실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열심히 하셔요.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한국말 까먹는것은 아니겠죠... ^^ 열심히 공부하셔서 영어에 능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특히 리스권 매매시 얼마정도의 돈을 더 지불하면 다시 연장이 된다니 안심이군요. 부동산 전문가시라 상세하게 풀이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답사를 가보지 않아서 몇가지 의문이 생기는 군요.
질문1 상업용토지는 75년 리스권을 주거용 토지는 50년이라고 자료를 보니 나오더군요. 시내 주거용 토지의 경우 바누아투 독립이 28년전이니 만약 제가 시내에 있는 집을 산다면 20년지나고 30년남은 리스권을 3억 주고 샀다면 10년뒤에 20년 남은 리스권을3억에 팔수가 있나는것이죠. 물론 비슷한 조건의 근방의 50년 리스권을 가진 집이 3억이라는 가정하에요. 즉 남은 리스기간이 같은 조건의 집값에 얼마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이론적인 이야기 같으나 비 시민권자가 사는것은 50년짜리 리스권이고 리스권이 30년 남고 20년 10년 5년 남는다면 땅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나간다면 리스권 자체가 소멸될것이고 다시 새로운 리스권을 팔게된다면 일정의 수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게 될터인데 과연 소정의수수료만으로 다시 50년 리스권을 줄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바누아투 현지민도 시간이 흐를수록 돈에 대한 개념을 알아갈꺼고 더군다나 현재의 그땅이 비싼땅으로 변하고 이미지어진 건물이 고가의 가치를 가진 집이라면 현지민들이 욕심을 안 낼래야 안낼수 없겟지요.
지금의 입장에서야 독립한지 28년이 지났고 행복지수 세계1위라고 할만큼 돈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더 치중하지만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현지민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50년-75년 장기리스권 제도가 외국인들로부터 자국의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되면 현지인들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국인들이 부동산과 경제주체로서 나가기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민을 가서 부동산 리스권을 살때는 많은 주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부동산 리스권을 살때는 남은 리스년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스권을 팔게 될때줄어든 리스년한으로 인해서 구매때의 가치를 가질수 있을가 하는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답사 가보지 않아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보는것입니다. 현지에 이민가셨고 부동산전문가로서 부동산구입을 준비하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남태평양님이 가장 쉽게 기본적인 Q/A를 만드셔서 해주시면 많은 횐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되실것 같은데....
아마...50년이니..75년이니.......만기되면 원주민이 땅을 돌려달라 하면 어쩌나...쫓겨날지 모른다...별별 걱정이 들수도 있겠지만....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보다......어쩌면 구입할때 몇년 남았나 확인하고 .......만기 덜채우고 거주나 임대나 하다가.....땅가격이 많이 올라 가면 파는게 이익이라 생각됩니다.....팔고 다른 투자처를 찿는게...골치 아프게 10년 20년후 생각 하면 머리만 아플수도......저는 최근 10년동안 4번 정도 이사한듯 합니다...^^덕분에 부동산 값이 올라지요...이런게 재테크가 아닐지..................몇십년동안 한곳에서 살기 힘듭니다...^^
회장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바누아투에서의 첫명절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시 만날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중세 봉건시대에는 모든 땅이 왕의 소유이고,백작,공작등의 귀족들이 렌탈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귀족들은 또 농민들에게 땅을 렌탈해주고) 바누아투에 그때의 관습이 남아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흠.. 그 .. 뭐시냐.. 비데나 정수기 렌탈해서 쓰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그나저나 잘 지내시지요? 그곳에서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토지소유가 너무 강해서 렌탈의 개념은 싫어 할것 입니다.집이든 토지건 자기 명의가 되야 안심 할것입니다.가령 1세대는 잊고 살면 되지만 2세.3세 는 렌탈 기간이 끝나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가진것이 업슬시 난감 하지요..
그냥. 제가 보유 50년 한후 배우자나 자식하네 다시 넘기면서 70년 보유권 인정받으면 될듯 싶은데. ^^ ㅎㅎ
정보 감사 합니다.항상 그늠 의 영어 가 문제군요.
땅 주인이 임대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장님 드뎌 작업들어가셨나봅니다^^..부동산문제는 항상관심사가 되어 많이 보지만 무슨뜻인지는 알겠지만 우리와 환경이 달라 쉽게 와닿지는 않내요..
부동산을 매입하면 자동적으로 50년 75년 장기랜트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잔여기간을 랜트하는게 아닙니다. 새로시작되는 것이지요. 아을러서 토지에주택을 지어서 부가가치가 올라갔다면 차후에 매매를 하실경우 여기서는 변호사가 가격을정하여줍니다.참고로 지출되고 받은 영수증이나 수표책부본을 제시하시면 더욱 고부가 가치를 받을수 있겠지요. 국내에서 집을 구입하고 차후 집수리시받아놓은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시할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것처럼 소소한것도 잘관리를 하여 보관 하셔야 되겠읍니다.
어렵군요......더 공부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땅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수용에 의하여 철거시 지상 건축물의 지상권은 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태평양님 행복 지수 만점 만드셔서 잘 지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