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2층건물 반지하 전세에 저랑 엄마랑 살고 있는데 아마도 여자둘만 사는걸 아는 동네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일전 저녁 저혼자 안방에 있는 중에 제방 창문 철창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유리창을 산산조각내고 달아났습니다.
방문닫은 상태였고 티비소리가 좀 컸기 때문에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구요.
사실 몇달전부터 늦은밤 집주변을 서성이는 인기척 느낀 적도 있고, 엄마방 창문 열다가 깊게 못주무시는 저희 엄마가 소리질
러서 도망간 적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방 창문 열려져있거나, 문 딸려다가 실패한 흔적도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창문 안쪽으로 잠금장치 확실하게 달아서 문단속 확실히 했더니 주춤한거 같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정말 너무 무섭고 기분더럽고 도저히 이곳에선 살고 싶지 않네요ㅜㅜ
좀도둑이면 낮에 아무도 없을때 오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여자끼리 사는거 알고 훔쳐볼려고 그런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아닌거 같아요ㅜㅜ 불켜진 안방에 티비소리 저 깔깔 웃는소리 다 듣고 혼자 있는거 확인하고 그런거 같아서
정말 불안합니다ㅠㅠ 집주인은 철창을 강한걸로 다시 해주겠다는데 맘먹으면 그까짓것 장비를 써서라도 또 못할까요!?
원래 저희 계약만료일이 8월말쯤인데 이런 사유로 이사를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복비라던가 전세금 돌려받는 거나 이사일자같은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내년 8월이구요, 근데 이사 사유가 저희책임이 아닌데도 저희가 수수료 내고 다음 임차인 구해야 하나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직접적으로 침입피해나 도둑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불안하다는 것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집주인은 철창을 강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등의 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사책임을 집주인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주위가 시끄럽다. 길가와 가까이 있어 불안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냄새난다. 누가 유리창에 돌 던졌다. 옆집 사람이 싫다 등등의 여러 사유를 무조건 집주인의 책임으로 돌려 계약기간 중에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집주인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