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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식에 관한 궁금증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복비에 관하여 질문요~
건강미인프로젝트 추천 0 조회 662 08.11.04 21: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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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1.04 22:30

    첫댓글 내년 8월이구요, 근데 이사 사유가 저희책임이 아닌데도 저희가 수수료 내고 다음 임차인 구해야 하나요?

  • 08.11.04 22:47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직접적으로 침입피해나 도둑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불안하다는 것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집주인은 철창을 강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등의 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사책임을 집주인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 08.11.04 22:49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08.11.04 22:51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주위가 시끄럽다. 길가와 가까이 있어 불안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냄새난다. 누가 유리창에 돌 던졌다. 옆집 사람이 싫다 등등의 여러 사유를 무조건 집주인의 책임으로 돌려 계약기간 중에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손해는

  • 08.11.04 22:52

    고스란히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집주인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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