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지난 11월 한달간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비장애인들의 불법주차를 막아 장애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2월부터는 장애인주차구역 침범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한달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2월부터 실시한 연기군의 장애인주차구역 침범차량 단속은 구멍뚫린 전시행정이란 군민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진은 단속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연기군청 및 산하기관인 읍·면사무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이동 차량의 대수가 적은 면단위는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반면 연기군청과 조치원읍사무소는 장애인주차구역 침범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조치원읍사무소는 장애인주차공간에 관공서 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전시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를 반증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반의 총반장인 연기군청 사회복지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단속구역이 어디인지 단속요원은 어떻게 구성 됐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재무과 경리담당에게 가서 말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무부서의 사회복지과장이 단속의 진행흐름을 모른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비판 했다.
또한 본보 취재진이 연기군수실을 찾아 장애인주차구역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며 인터뷰를 요청했고 지금까지 장애인주차공간에 대한 연기군민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한다는 군 정부가 오히려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기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다”란 취재진의 질문에 김일호 비서실장은 “장애를 가진 민원인들과 더 나아가 군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하고 만족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향후 연기군 관내 장애인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가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장애인주차공간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할시 단속권한과 관리·감독은 각 지자체와 그 지역의 장애인단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주차장법 관련 법규에 의하면 제27조 2항, 제13조 3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단속과 과태료 처분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배려 의식미달도 심각한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연기/김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