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산업용 펌프를 제작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는 원재료를 중국에서 일부 가공된 상태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만, 약간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 투자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검토하는 방안은 기존업체 인수와 신규업체 설립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게 되었읍니다.
문의 1. 기존업체 인수 경우(현재 컨택중인 회사가 있읍니다.)
1) 상호변경 가능 여부 및 소요비용, 방법
2) 자본주의 변경 여부 및 소요비용, 방법
3) 주소 이전 가능 여부(청도내에서) 및 소요비용, 방법
4) 기타 인수시 검토내용
답변 1.
1) 귀사는 기존회사와 주식양도 계약을 통하여 인수가 가능합니다. 주식양도절차와 함께 상호변경도 가능합니다. 상호변경시 정부에 내는 비용은 50위엔입니다.
2) 기존회사의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회사의 자본금이 30만불일 경우 인수후의 회사 자본금 역시 30만불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회사 주소 이전시 먼저 기존회사를 이전하고 다시 인수하거나 먼저 기존회사를 인수하고 이전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주소 이전시 원 주소지의 공상국, 세무국 등 정부 부서의 까다로운 조사 및 마루리 절차를 거치고 새 주소지에서 다시 등록(회사 설립절차와 비슷)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이전을 통한 인수는 단순한 인수 혹은 회사설립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 신규설립 경우
1) 최소 자본금(저희는 기계 가공 회사입니다.)
2) 준비서류
3) 기타 설립시 검토내용
답변 2.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3만위엔 이상이면 신규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조업회사 설립시 이보다 훨씬 많은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2)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자 합법개업 증명(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한국내 법무법인을 통하여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
② 투자자의 은행잔고 증명서
③ 공장건물 임대 계약서 및 공장건물 부동산등기증 복사본
④ 신규회사의 이사장, 이사 및 법인대표에 대한 임명서
⑤ 신규회사 법인대표의 이력서 및 여권 복사본
문의 3. 공통사항
1) 상기 각 건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는다면 그 비용 및 지불시기
2) 서류의 영문본 유무
* 저희 회사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중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
* 세금
* 기타 행정비 또는 급행료(?) 등
답변 3.
1) 컨설팅 비용은 각 회사별로 조건이 달라 일율적으로 비용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만약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동 건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한다면 기본적인 수수료(정부수수료 및 교통비 제외)는 인민폐 2만위엔입니다. 신규회사의 주소지 상황에 따라 회사설립 대행비용이 약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저희 사무실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대행수속을 시작합니다. 지불시기는 대행계약 체결 7일내입니다.
2) 상기 관련 서류들은 모두 중국어로 되어있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면 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대부분 중요 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겁니다.
3) 회사 인수시 발생하는 주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하지만 주식양도금액을 기존의 회사 자산총액보다 적게 할 경우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수 혹은 신규법인 설립시 회사 등록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정부부서에 납부하는 행정비용도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법인 설립시 등록자본이 10만불일 경우 각종 행정비는 2,500위엔 정도 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aiyuan@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