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볍 "자격증 있어야"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달라" 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은 당사자 쌍방을 교섭해 거래가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사실행위' 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3조가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초구청으로부터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거부당하자 "변호사법 3조의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업도 포함된다"며 2002년 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빙신 그시간에 겅부해서 자격증 따겠구만 ....
첫댓글 언제 결과가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군요. 웃기는 분들이에요.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긍게요 겅부하기두 처음하는 우리보다는 훨씬 수월할꺼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