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TV를 보고있습니다.
KBS수신료는 이거랑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TV만 있으면 무조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올레TV를 보니까 저는 KT에 돈을 주는거고 (KT가 따로 KBS에게 돈을 주던지 말던지..)
TV수신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랜선을 사용하니까 수신료를 낼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건가요?
꽤많은 세대가 이런 IPTV를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네요.
거부운동에 동참하려고 해도 동참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TV를 없다고까지 거짓말하면서 동참할수는 없구요.
어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나꼽살 보면 시민 불복종 차원의 운동이고 사실 그들이 법을 바꿔서 이렇게 만든거니까 고쳐져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올레티비보는데 오늘 수신료 거부 신청했습니다 실사 나온다는 말도 없이 바로 3개월치 환불해준다네요
진짜루 한전에 실사할 인력이 없나 보네요, 축하드려요~
현재 법 상으로는 만약에 유선방송이나 IPTV 요금 내니 수신료 못내겠다고 하면 저들은 요금을 올려서라도 받아갈듯 합니다 그럼 KBS는 해당 회사들로부터 방송재송출료(일종의 전송료)와 수신료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법 개정이 답이죠
올레나 스카이라이프 등은 해당사에서 비용을 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또 수신료를 낸다면... 2중부과죠. 이럴땐 직접적 수신료라도 거부해야죠. 에효
유선/위성방송이나 IPTV에서 내는 것은 개별 시청자의 수신료가 아니라 방송재송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