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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무신고(기한후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가) - 매입세액(나))
납부불성실가산세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 (다-라-마-바-사+아)
신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일자 : 2013-02-26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간이과세자 사업자 입니다. 지방에 내려갔다 오는 바람에 신고기간을 못 맞췄습니다. 2.질의사항 신고기간에 못 맞추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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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 | | 답변일자 : 2013-02-25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2기부가세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2.질의사항 그럼가산세가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매출(공급가액)*1%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2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3/10000 이렇게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세금계산서합계표는 1달내에 신고하면 50%감면된다구하던데? 그리고 무신고가산세는 1달내는 50%감면되구 6달내는20%감면되다는데? 맞는지알고싶습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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