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21사내하청 임금 기자회견.hwp
현대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ㆍ세광중공업
조선3사 하청노동자 임금, 줄줄 새고 있다.
- 더 이상 하청노동자 임금을 떼먹지 말라! -
우리 진보신당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동구지역 조선3사(현대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ㆍ세광중공업) 사내하청의 주요 노동조건과 노동법 위반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적극적 면접조사와 설문지 받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받은 설문지는 총 614부이고, 여론조사기관에 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경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선소 현장은 “사용자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시중의 소문이 괜한 것이 아님을 숱하게 확인했습니다.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들은 최저 노동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들은 도급단가로 적지 않은 이윤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고단한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청업체의 급여명세서는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대장 작성을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48조). 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받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고(근기법 제17조 위반), 근로시간을 근로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는 하청업체도 많았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형식도 업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스스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임금규정을 상세히 숙지하고, 자신이 한 노동시간과 각종 임금(기본급, 통상임금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지 못하는 한 자신의 임금이 법이 정한 바대로 바르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하청업체가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거의 모든 업체들이 통상임금(보통 ‘기본급+고정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을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56조 위반). 이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착복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년차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도 태반이다.
우리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근기법 제55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노동자가 일주일간 근로하기로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또 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년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당연히 유급으로 휴식(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포괄일당에 주차와 년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며 유급년차휴가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휴가의 사전 매수를 허용할 경우 노동법의 년차휴가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법해석(덧붙임 자료1.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대법원 1995. 6. 29. 94다 18553)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산금 미지급 등 법정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하는 업체가 많다.
예컨대 유급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임금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의 100%)이 지급됩니다(근기법 제55조).
다음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100% 및 휴일근로가산금인 통상임금의 50%의 합계인 통상임금의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근기법 제56조).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금 50%가 또 더하여져 통상임금의 20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0조, 제56조).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금도 중복(2가지 근로가 중복되면 100%, 3가지 근로가 중복되면 1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근기법 제56조 위반).
명찰값과 공구값까지 임금에서 공제하고, 미사용 년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구를 분실 또는 고장 내었다며 그 값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용자 편의 때문에 제공하는 명찰 값까지 공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위반). 그 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년차휴가를 원청회사의 하기휴가기간에 강제로 사용케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합니다(근기법 제60조 위반). 이는 원청회사의 장기휴가로 하청업체가 휴업할 수 밖에 없어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하니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급휴가대체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떼이면서도 항의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지내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들을 보호해 줄 조직된 힘, 즉 노조가 없어 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그나마의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둘째, 노동자들이 임금 및 노동시간 산정방식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용자들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용자들이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근기법(제48조)에서 규정한 임금대장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미달하는 부실한 급여명세표를 교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사용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은 법정수당의 명칭을 변형해 사용하는데다가 업체마다 그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여 그 용어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노동자들 간에 임금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으므로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당은 사용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①『임금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② ‘특별당보’를 제작하여 사용자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한편, 법정 노동시간 및 임금산정방식 등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
③ 관련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④ 법집행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현중사내하청지회(노조)를 포함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ㆍ국회,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다 음 -
1. 하청업체들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계약서 체결은 당연한 것이고 법시행 이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라!
2. 하청업체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는 알아보기 쉬운 ‘상세임금명세서’와 ‘노동시간환산표’를 동시에 교부하라!
3. 하청업체들은 그간 불법ㆍ부당하게 착복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모두 돌려줘라!
4.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특별한 근로감독을 실시, 조선소 사내하청에 만연한 불법실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노동자들의 빼앗긴 임금을 되찾아 주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상세 임금명세서를 교부토록 지도하라!
5.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상세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 덧붙임 자료 1. ------- 포괄일급(당)제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덧붙임 자료 2. ------- 정규직 노동자 임금명세서
□ 덧붙임 자료 3. ------- (견본) 임금명세표
□ 덧붙임 자료 4. --- (견본) 노동시간 환산표(‘덧붙임 자료 3’의 임 금산정의 기초가 된 노동시간 환산표)
□ 덧붙임 자료 5. ------- 법정 노동시간 산정식을 적용한 노동시간 환산표
□ 덧붙임 자료 6-7 ------- 사내하청업체 임금명세서 분석의견
2011. 6. 21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