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토지 거래 규제완화와 건설 하도급업체 자금난 지원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인하
당정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어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주택 분야에 이어 토지분야로 까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규제 가운데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꽂은 대못을 거의 뽑았지만 토지는 그러지 못 했다"며 "60% 이상 중과세를 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율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2005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8·31 대책에 따라 법인은 55~65%, 개인은 60~70%까지 양도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주택 분야에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60%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45%로 완화했으며, 2주택자의 경우는 일반 양도세율인 6~35%를 따르도록 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을 따르거나 중간 단계인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비사업용에 대한 양도세 인하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설비로 받은 미분양아파트 매입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당정 태스크포스(TF)는 하도급 건설업체가 원청 건설사로부터 건설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그러나 강제적인 대물변제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실시 중인 환매조건부 매입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은 미분양 펀드나 미분양 아파트에 전문 투자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또는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건설업계의 어음 할인이자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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