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선' 고등어와 갈치의 남획을 막기 위한 금어기가 실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수산자원 포획금지 규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수산자원의 산란기, 회유 패턴, 성숙 체장(몸통 길이)이 변화했고, 연근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150만t 안팎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105만t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 포획금지시행령 개정 추진
낙지·민꽃게·대구 등 11종 대상
기후변화·남획으로 어자원 감소
해수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고등어와 갈치를 비롯한 민꽃게, 낙지, 옥돔, 주꾸미, 참조기, 꽃게, 전어, 대구 등 11종에 대해 금어기 신설 또는 조정을 검토 중이다. 고등어와 갈치를 비롯한 갯장어, 참조기, 미거지, 대문어, 재첩 등 7종에 대해서는 체장 제한 규정 신설 또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인 고등어와 갈치는 현재 금어기와 금지 체장이 모두 설정돼 있지 않았다. 고등어는 음력 2월 15일~4월 14일 두 달간, 갈치는 6월 한 달간 금어기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선망수협은 매년 자체 휴어기(음력 3월 14일~4월 18일)를 실시하고 있다.
고등어(21㎝ 이하)와 갈치(항문 체장 18㎝ 이하)는 금지 체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선망과 저인망어법의 경우 치어 혼획을 막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체장 금지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기는 유자망어업에 한정돼 있던 금어기를 일부 조정하고, 유자망 이외의 전 어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지 체장(15㎝ 이하) 신설도 고려 중이다.
말쥐치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신설하는 방안이, 전어는 금어기를 일부 확대(5월 1일~7월 15일)하고, 기존 강원, 경북을 제외했던 어획 금지해역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구는 1월 한 달간 금어기를 1월 1일~20일로 단축하고, 금지 체장을 30㎝에서 38㎝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 식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원관리의 시급성, 어업인 생업 피해를 따져보고, 어획금지해역 설정, 어구 사용제한 등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다각도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