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시대는 행정구역이 1부(한성부) 4유수부(수원, 광주, 강화, 개성) 8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 . 한성부
(1) 한성부 수도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체가 중앙행정기관이며, 관장은 정2품의 판윤이다. 주민만 관리하고 병권이
없으며, 전국 산송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다.
- 한성부판윤 교지
교지 조운섭 위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자. 광서15년(1890년,고종27년)12월 일.
나. 4개 유수부
(1) 수원부 중앙기관으로서 행정과 군권을 갖은 정2품 유수가 관장이다. 장용영 외사(壯勇營 外使)를 겸직하고, 유사시에는
인근 용인, 양지, 안산, 과천현의 군사 동원령을 발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 수원부유수 교지
교지 민치상 위 자헌대부 수원부 유수 겸 경연일강관자. 동치12년(1873년,고종10년)12월 일.
(2) 광주부 중앙기관으로서 정2품 유수가 관장으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한 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구리시,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 일부지역까지 행정과 병권을 갖고 유사시 국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광주는 인조1년에 유수 겸 방어사, 인조 8년에 부윤, 숙종때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수어사를 별도로 두었고, 영조 26년에
유수부로 단일화 하였다.
- 광주부윤 교지
교지 신준 위 분충찬모정 사공신 가의대부 광주부윤 평흥군자. 순치4년( 1647년,인조23년)4월초3일.
(3) 강화부 중앙기관이며 종2품 유수가 관장으로서, 강화부유수직과 진무사직을 겸직한다.
- 강화부유수 겸 진무사 교서
교 강화부유수 겸 진무사 홍낙명 서(해양 방어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서 10진의 성보가 이어져 서울과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를 지녔고, 삼로의 배들이 뒤섞겨 모여드는 해로의 인후 같은 요세다) 건융 41년(1776년,정조 직위년)4월3일
(4) 개성부 중앙기관으로서 행정권과 병권을 갖고 있는 종2품 유수가 관장으로 전조의 수도이고 상업이 발달된 대읍으로서
유사시 수도 서울을 북부에서 방어하는 요충지다.
- 개성부유수 교지
교지 조중회 위 가선대부 개성부유수자. 건융35년(1770년,영조46년)2월26일.
다. 8도 관찰사
관찰사는 종2품직으로 백성을 직접 다스라는 것이 아니고, 도내 지방수령의 직무를 감독하는 임무와 병마.수군절도사 1員을
겸직하고 있다.
관찰사는 도내 수령의 포펌(근무평가)을 1년에 2회씩 하여 이조에 보고한다. 수령의 군사에 관한 포펌은 병마.수군절도사가
평가하여 관찰사와 협의를 거처 병조에 보고 한다.
(1) 경기도관찰사 교서 (국왕의 훈유문으로서 관찰사가 임무를 수행할 지침이되는 교서)
- 교 경기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개성부 강화유수 여이징 서(병자호란 직후 처참한 국내 사정과 공.사 창고는
텅 비었으며 살아남은 백성들은 온통 부상에 허덕이 것을 차마 눈으로 볼수가 없다. 그들을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하라는
국왕의 당부) 숭정2년(1637년,인조15년)6월21일.
(2) 청홍도(충청도 개호사승)관찰사 교지
- 교지 이해 위 가선대부 청홍도 관찰사자. 가정28년(1549년, 명종4년)5월21일
(3) 전라도관찰사 교지
- 교지 유명홍 위 가의대부 전라도 관찰사 겸 전주부윤자. 강희59년(1720년,숙종46년)11월18일
(4) 경상도관찰사 교지
- 교지 오원 위 통정대부 수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로부사자. 건융2년(1737년,영조13년)2월21일.
(5) 강원도관찰사 교지
- 교지 김영조 위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자. 숭정7년)1634년,인조12년)9월초1일.
(6) 황해도관찰사 교지
- 교지 김몽신 위 통정대부 수 황해도 관찰사자. 강희33년(1694년,숙종20년)6월23일.
(7) 평안도관찰사 유서(국왕이 병권자에게 평시 병력운영 지침과 유사시에 군사동원명령 하달시 진위여부를 학인할 수 있는
국왕과 수명자가 각각소지한 밀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유서)
- 유 숭정대부 행 병안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 절도사 도순찰사 관향사 평양부윤 정일상, 경이 한 지역을 위임받았으니 그 책임
이 크다. 군사의 동원과 변란의 대처는 규정대로 하고, 경에게 단독으로 처리 할 일이 있을때 밀부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
밀부를 확인 후 의심이 없을떄 시행하라. 밀부번호 제21부를 내린다. 건융50년(1785년,정조9년)4월18일.
※ 관향사(管餉使) : 유사시를 대비 평양에 비축한 양곡의 관리책임관
(8) 함경도관찰사 교지
- 교지 이집두 위 가선대부 함경도 관찰사 겸 순찰사 함흥부윤자. 가경3년(1798년,정조22년)정월24일.
2. 조선시대 관찰사와 현 도지사.
관찰사는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백성을 직적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지방 수령을 감독하는 것이
관찰사의 임무다. 따라서 국왕이 이조와 병조를 통하여 다스리는 체제다.
일제가 국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강럭한 행정체제로 도지사에게 시장.군수 감독권은 물론 행정적으로 비중이 큰 업무는
道사무로 분류하여 2중으로 행정구조를 만들어 도민이 도행정 소관인 인.허가업무 등를 보러 갈때는 하루 품을 매여야만 하는
불편을 격게되었다.
지방행정이 진화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지방행정이 2원화로 고착화되고, 광역단체는 시도세(취득세,
레저세,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으로 세수규모가 큰 반면, 기초단체는 시군구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
배세) 등으로 재정규모가 빈약한 곳이 많다.
3. 행정체계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
조선시대는 수도를 중심으로 인구가 많은 현 경기도 지역에 관찰사보다도 높은 중앙행정기관인 4개 유수를 두워 국왕이 집적
통치를 했다. 현재 경기도 인구가 13,627,840명으로 1개 도로는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김대중정부 때 경기북도 설치
를 검토했으나 접적지역이란 특성과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독자적인 道로는 어려움이 많을것 같아 보류하였다.
현재 경기도 市들 중 상당수가 서울에 인접해 있어 이들 시민들이 서울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병원, 예식장, 문화시설 이용,
각종 모임 등) 사실상 서울생활을 하며 잠만 경기도에서 자는 이름 그대로 베드다운 인구다.
사례1. 카페지기가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할 때인 1971년 광주대단지 난동사태(성남 구시가지 15만주민 중 상당수가 청계천
복개로 강제철거된 주민임)가 발생해 수습요원으로 선발된 5명 중에 포함되어 그곳에 근무할 때 일이다. 전국적인 연탄파동이
일어나 경기도에 연탄배정을 요청 하였으나 성남까지 지원은 요원하다 하여, 정부 지원대책의 1순위인 서울시에 간곡히 지원
을 요청하여 서울시 배려로 주민들이 간신히 겨울울 넘겼다.
사례2. 성남 주민들이 상적동 저수지물로 식수를 했다. 가뭄이 들어 저수지 고갈로 식수파동이 일어나게 생겼다. 또 서울시에
요청하여 잠실 석촌호수물을 끌어오기 위해 3박4일 철야작업으로 주민들 식수파동을 겨우 모면한 일을 목격했다.
이를 보고 행정구역은 국민생활권으로 조정되야 한다는 생각을 갔게 되었고, 성남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활동하였으나, 당시 경기도지사가 책임지고 원만한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다만 서울시에 재정지
원(서울시에서 광주대단지 토지조성 후 상업지역 매각대금)을 요구 하여 매년 1억원씩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서울시 편입은 시들어졌다.
4. 의견
카페지기는 대학원에서 학계 최초로 "조선시대 교지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방행정 및 중앙행정을 경험하면서 조선
시대 관료제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으며, 1993년 김영삼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교지에 대한 전시 요청이 있어(카페앨범
사진 참조) 1주일간 전시 및 해설 할때 고위간부들이 수도권에 4개 유수와 사간원제도(司諫院 :왕의 일거수 일투적을 공식적으
로 논박하는 기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연구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였으나 그 후 더는 진전이 없었다.
사실상 서울시 생활권인 인접 4개시(광명,과천,구리,하남) 90만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서울시 편입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
되고,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을 인구 200만~500만명 단위로 분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단일하고 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개편하며, 서울시도 동서남북 4개시로 분할하여 4명의 시장이 협의제로 운영하고, 협의가 않되는 사항에 대
하여는 국무총리가 조정하는 제도를 만들면 행정체계도 간소화되고 국민세부담도 경감될것 같아 저의 생각을 개략적으로 제시
하느바 입니다.
※ 非는 理致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權力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天心(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는 한비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의 방대함과 자세한 설명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줍니다.
과거 조선 시대와 최근의 경험까지 귀한 자료 잘 봅니다.
이런 자료 모으느라 수고도 많았습니다.
사라지는 자료를 수집한 노고에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
역사적인 분석,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