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파산재단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 및 상속포기의 효력 인정여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요즘 상속재산 파산이 활발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배우자가 2016.11.16. 뇌종양 투병 중 사망하였고 이 사건 파산선고일은 20일이후인 2016.12.6.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는 채무자 및 3자녀가 있는데 채무자의 상속지분은 9분의3입니다.
-현재 채무자 및 자녀중 한명은 상속포기를 고려중이고, 두자녀는 한정승인을 준비중입니다.
배우자의 적극재산은 주택 및 피부샵 임차보증금 합계 3500만원이고 채무는 약 5000만원이라고 진술합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386조 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지나, 배우자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자료를 받아 조사해야 합니다.
이후 관재인은 법 386조 제2항에 의해 상속포기의 효력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은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현재 약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중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자가 000의 자격을 갖고 있으나 취업이나 영업 오랫동안 하지 못한 점, 1000만원은 면제재산 범위내의 생계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가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본사안에서 예상대로 채무자와 자녀 한명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적절히 판단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자녀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살펴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영업장 임차보증금과 주택임차보증금 합계 3500만원을 누락하고 예금 200만원만 신고하였고,소극재산인 부채는 5000만원이 아니라 약 3500만원 정도로 원칙적으로 채무전액 변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상속인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한정승인에 적극재산을 누락하고 보증금을 은닉한 행위는 상속재산처분내지 부정소비로서 채무자가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인용되더라도 단순승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재인은 위와 같은 단순승인의 법률효과까지 예상해서 채무자의 배우자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것을 권고해야 할까요?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과 파산의 관계를 잘 살펴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이 관재인으로서 주제 넘은 짓일까요?
-무언가 뒤틀리고 어긋난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잘못하면 소탐대실입니다.
- 중고차량처분을 잘못하여 5000만원 채무를 떠 안은 사안도 있었는데, 최후 수단으로 개인파산면책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재산처분에 대하여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을 하여 상속포기내지 한정승인절차(가사비송)로 채무는 면하면서 재산적 이익은 취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관재인은 1000~2000만원 정도는 환가를 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