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검색만 하다 며칠째 해결이 안되어 글 올립니다..
반기납신고하다 월신고 하게되니 멘붕이 왔습니다.머리에 개념이 서있으면 자신있게 처리를 하겠는데 전임자분거 보고 하려니 어렵네요..어서 빨리 초보 딱지를 떼고 싶습니다ㅜㅜ.
다름 아니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분개인데요.
반기납일때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환급분은 다 가지급으로 잡아두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월신고) 일하는 곳에서 전임자분거를 보니 중도퇴사자
1.어떤퇴사자는 예수금/예금으로 되어있구요..어떤분은 가지급/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지급금 사용은 2월연말 정산시 사용을하고..중도퇴사는 예수금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9월 퇴사자..10월 신고..전임자분이 여기까지 해놓고 가셔서..10월 말일자로 9월 퇴사지연말정산 환급분을 입금해 드렸습니다..10/10일자로 예수금 잔액이 부족하여
가지급금/예금으로 전표를 끊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럽네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1. 저는 연말정산분이나 중퇴자 연말정산분 모두 환급분은
가지급금/예금 으로 지급하고
달달히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며 차감합니다.
토오TV 에서 예수금이 여유있음 바로
예수금/예금 해도 된다 했지만~ 전 초보라 하던데로 남은금액 체크하기 좋아서요~~
2. 전 9월퇴사자 9월분에 신고하고요~(10/10 님과 같은내용이네요ㅋ) 여기서 환급금도 1번과 같이 전표발행 합니다.
전 원천징수 신고전에 erp에서 불러온 자료로 홈택스와 이택스에 신고합니다.
중퇴자 연말정산 돌리고 해당 원천징수 불러오면 중퇴자란에 금액 나와욤~
https://youtu.be/zc6kwMO2P74
PLAY
와우~~댓글 속도 엄청 빠르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