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란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 두개가 비슷한 것인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둘다 모두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들이긴 하지만 카버해 주는 대상 그리고 카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메디케어는 가입자의 수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문호가 열려 있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메디케어 택스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알파벳을 붙여 놓았을까요? 프로그램 당국이 아마 알파벳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파트 A는 병원보험, B는 진료보험, C는 A와 B를 민간 보험회사에 위임한 프로그램, 그리고 D는 처방약 보험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그러니까 파트 A와 B일 뿐이고 C와 D는 민간 보험회사에게 관리를 맡긴 민영화 보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트 A 는 메디케어 텍스를 40쿼터, 즉 1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자동적으로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라면 배우자 중 한 사람만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이상 냈다면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 기간이 40쿼터가 안된다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30쿼터는 넘지만 40쿼터가 안된다면 매월 $252 그리고 30쿼터 미만이라면 $458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파트 A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A와는 달리 파트B는 누구나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2020년 경우 매월 $144.60 의 보험료가 기본이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엔 최대 $491.60까지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대부분 은퇴자는 Part B 보험료를 이 연금에서 공제되도록 해서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미국 시민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다는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E2 비자 소지자라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메디케어 보험은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으로의 단기여행을 제외하고는 해외 의료기관을 통해 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카버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는 어떤 면에선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과 비슷합니다. 물론 65세 이상 이거나 불구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허락되는 제한이 있으니까 백프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미국 진보 인사들이 “Medicare for All’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겠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연방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부 격인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가 주무 관서이지만 실질적 관리는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담당합니다.
메디케이드 역시 CMS가 관리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주 정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자기들 고유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운영합니다. 워싱턴 주의 애플 헬스 프로그램이나 캘리포니아의 메디캘, 그러니까 모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보다 혜택이 훨씬 좋습니다. 보험료도 없고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메디케어에선 카버해 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 예컨대 치과나 안과 치료는 물론 홈케어나 양로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효자 아들보다 낫다는 우숫개 말까지 나도는 거겠지요.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 Federal Poverty Level, 대부분의 주에선 138% 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FPL 미만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산을 얼마냐 갖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주 마다 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득은 월 $2,349 미만, 현금 자산도 $2,000 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거주 주택과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한 다른 재산도 없어야 합니다.
자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면 그 집은 당국에 의해 Lien 이 걸립니다. 수혜받는 금액만큼 집을 담보로 잡는 셈이지요. 살아있을 동안엔 그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집을 팔아서 갚아야 합니다.
메디케어와는 달리 메디케이드는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체류신분을 취득한 뒤 5년 후라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5년 조건은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 점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고 싶다면 재산을 줄여서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Spending Down을 하거나 아니면 증여나 신탁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증여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당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자들처럼 역시 5년 웨이팅이란 조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결론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나 신탁 등을 이용해선 안된다는 것이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합니다. 심심하면 페이롤택스 캇을 제안하는 트럼프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겠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직접 건드리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메디케어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가입자격을 취득한 거니까 이걸 폐지하게다거나 혜택을 축소하겠다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폐지 보다는 민영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를 민영화 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더 풍부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유로 들겠지만 글쎄요. 이익 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이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메디케어는 납세자가 일정기간 세금을 내면 노후 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메디케어 자격이 있고 동시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dual coverage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세부 규정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과 관련한 문제들이라면 꼭 엘더케어 전문 변호사나 파이넨셜 어드바이저들의 자문을 받으신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출처—https://blog.naver.com/cpatalktalk/22208731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