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법은 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음.그러함에도 귀하가 개인프라이버시 등 운운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음.검사자 타방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김형식씨가 전화상으로 얘기를 한 바 있으나...
썩은 똥검은 입이 10개라도 말 할 자격이 없음.
그에대한 해명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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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8일 (목) 15:47 문화일보
대법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공개해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 리 검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며 강지원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 혐의로 박모씨를 고소했던 신모(여)씨의 변 호를 맡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4년 4월 신씨의 고소장이 접 수되자 신씨와 박씨를 모두 불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두 사람 모두 ‘판단 불능’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지난해 재검사에서도 신씨가 ‘죄의식과 탄로 우려가 있는 심리상태’에서 진술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무혐의 처분했다.
강 변호사는 “고소인을 ‘생사람 잡는 사람’으로 만든 거짓말 탐지기 조사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거짓말탐지기 조 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기밀 누설 우려 등을 이유 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