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경비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과 관련해 관리업무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에 대해 궁금하다. 대형폐기물 스티커관리란 지자체로부터 구매해 부착 또는 정리정돈까지인지. 입주민들이 이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어 질의한다.
<2024. 4. 9.>
회신 : 지자체 폐기물 조례에 따른 의무자가 스티커 구입·부착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Q&A에 게시돼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반출 후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관리’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허용업무로,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제한업무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
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개별세대의 대형 폐가전·폐가구 등을 수거하거나 단지 내 보관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별 여건을 감안해 보관된 폐가전, 폐가구 등의 반출 확인 및 주변정리 업무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에 포함해 수행이 가능하더라도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폐기물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이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6.>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세대 배출 품에 대해 수거 또는 단지내 보관 장소 이동은 주민이 해야 하는 것.
그렇치만 도움 협조 시는 직원을 보내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폐기물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이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다가는 ㅎㅎㅎ
저는 관리사무소장은 '벙어리 냉가슴' 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떠 오르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시간 지났는데 아직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퇴근 하려구요. 관리소장님 !!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