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자확정일자 제도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에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열람(정보제공) 서비스가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2014. 7. 1. (화)
2. 서비스 주요내용
-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의 열람(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 모든 확정일자 정보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여 제공
3.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의 「간편길잡이」에서 동영상과 도움말을 6월 28일부터 제공하오니 참고하십시오.
- 간편길잡이 도움말 참고
. 확정일자 열람 서비스 개요 등 도움말
- 간편길잡이 동영상 참고
. 확정일자 열람 따라하기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인터넷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자료 요청해서 즉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