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골절의 정의)
안면골절수술(치아파절제외)(관혈/비관혈)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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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안면골절’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 안 면골절 분류표에 대항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 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비관혈수술’이라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도관)수술,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대뇌내시경’,‘복강경하수 술’,‘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도관)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 는‘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비관혈수술’이라 함은 관혈수술 이외의 수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에 신의 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중심정맥관 삽입술’ 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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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혈수술 : 육안으로 보면서 절개, 수술하는것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 포함)
비관혈수술 : 내시경수술(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제외)
카테터수술(도관 이용한 약물주입, 중심정맥관 삽입술 제외)
신의료비관혈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