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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시설경비원) 채용 공고 |
한강유역환경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시설경비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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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부서) | 담당업무 |
시설 경비원 | 0명 |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 | ∘건물 내·외부 일일 순찰, 민원인 안내 및 외부인 통제 등 경비 업무 ∘차량 입·출구 주변 등 제설작업 ∘청사시설관리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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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 기본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1.15.(수) 예정) 기준]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합격자 등록 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 취업지원대상자(5~10%) 및 의사상자(3~5%) 가점부여,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시험결과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
- 하남, 광주, 남양주, 구리, 서울 강동구 등 인근 거주자
- 즉시 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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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
○ 신분 : 무기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을 적용받는 민간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정년 시(60세)
※ 수습기간 3개월 후 업무능력 등 직무수행 평가 후 정식근로계약 체결
○ 보수 : 매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환경부)」등에서 정하는 금액
※ `19년 기준 월 급여 2,000,000원(상여금, 시간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 근무시간
구분 | 근무시간 |
시설경비원 | 당직/비번(근무표에 따라 주·야 24시간 교대근무) |
○ 후생복지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근로기준법」 및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른 유급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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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가.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서류전형 적합자 모두 면접
기회를 부여하며,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응시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에 제시된 직무성과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
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시험 : 면접전형
- (면접시험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포함하여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합격자의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대상에 특이사항 없을 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20.1.10.(금) 예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한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hg/)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2020. 1. 15.(수) 예정 (※일정변경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17.(금) 예정 (※일정변경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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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가. 접수기간 : 2020. 1. 2.(목) ~ 2020. 1. 8.(수)
나. 접 수 처(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031-790-2412, 2436)
-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
고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
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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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 예정일 기준
⑤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4호 서식>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⑧ 취업제한해당여부 확인서 <별지 6호 서식>
⑨ 우대요건 증빙서류(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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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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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 : ☎ 031-790-2436, 2412
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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