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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찬송가 출간 임박... 한국 교회 과제는? |
찬송가, 돈벌이 수단 아닌 선교 도구로 정착돼야 |
2012년 07월 18일 (수) 16:45:48 | 이현주 기자 hjlee@igoodnews.net |
그러나 21세기찬송가 발간 6년 만에 표준찬송가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찬송가 교체의 부담이 고스란히 성도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새로운 찬송가 발행을 두 팔 들어 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찬송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법인 찬송가공회의 당위성과 표준찬송가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와 연합기관의 과제를 점검해 보았다.
# 표준찬송가 어떤 모습인가
이번 회의를 통해 편찬방향이 완전히 합의된 ‘표준찬송가’는 아직 그 모습이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일단 성도들에게 익숙한 찬송가로 제작될 전망이다. 21세기찬송가의 범주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전 교회적 호응을 얻는 찬송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1세기찬송가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법인 공회 측은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통일찬송가와 개편찬송가, 새찬송가 속에서 선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증된 찬송가 안에서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들을 뽑아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교 목적으로 저작된 찬송가는 ‘무상 사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찬송가의 저작권료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지나치게 문법적으로 개정된 찬송가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도 표준찬송가 개발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다. 오랜 전통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불리는 찬송을 ‘문법’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현장 목회자들의 반응이었다.
이밖에 젊은 층의 찬송가 사용 빈도를 높이고,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는 등 표준찬송가가 해결할 과제는 산적하다. 이런 모든 내용을 제주회의에서 다룬 것이다.
# 21세기찬송가 문제점은?
충남도청의 법인 허가 취소 등 일대 혼란에 빠진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현재 소송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21세기찬송가 판매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현재 시중에 21세기찬송가가 판매되고 있지만 매출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찬송가공회의 법인 허가 취소 논란과 표준찬송가 개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찬송가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비법인 공회가 새로운 찬송가를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이유는 ‘21세기찬송가’가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21세기찬송가는 목회자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예장 합동 이기창 총회장은 아직도 통일찬송가를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 초 수원시기독교연합회 모임에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21세기찬송가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진 바 있다. 한 마디로 부를 때마다 가사가 낯선 무리한 가사 수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이사로 찬송가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예장 고신 이정호 교수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5월 21일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교수는 “21세기찬송가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나는 개발과정에 참여했었고, 당시 가사분과와 음악분과 등이 나눠지면서 화성을 고려치 않은 가사 수정이 이뤄졌다”고 고백했다. 화성과 예배학적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한 가사도 ‘문법’이라는 틀에 맞춰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학문적인 완성도에 집착한 것이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비법인측도 이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120여 곡에 이르는 한국인 신작 찬송 중 대부분이 ‘함량미달’이라는 것. 찬송가작가총연합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21세기찬송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시한폭탄’된 저작권료
21세기찬송가의 또 다른 문제는 ‘저작권 폭탄’이다. 해외 찬송가 저작권 곡이 20여 곡으로 매년 억대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자들과의 소송으로 빚어진 한국 음악가들의 로열티. 지난해 대법 확정 판결을 받은 저작자와의 소송은 5명으로 시작되어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15곡에 대한 패소였지만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하는 음악가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21세기찬송가 내 다수의 곡을 편곡하고 편집한 한 작곡가도 법인과 소송에서 ‘편곡’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빠져 나가는 로열티만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저작권료는 판매를 기준으로 정산되는데 재단법인 공회는 인쇄에 대한 관리감독과 판매에 대한 결산보고를 따로 받지 않고, 주문된 수량에 대한 인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 저작권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불이익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재단법인 공회의 저작권 분쟁을 지켜본 비법인 공회는 ‘무상’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저작권이 살아 있는 곡은 가능한 줄이고, 한국 저작자들의 곡은 ‘무상’ 합의를 얻어내겠다는 것. 저작권료가 늘어나면 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전해진다는 점에서 21세기찬송가의 용도 폐기가 불가하다고 비법인측은 주장하고 있다.
# 새 찬송가 개발 후속 과제
양질의 찬송가를 만나게 된다면 성도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체 교회를 기준으로 70% 정도가 이미 21세기찬송가로 교체를 마무리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근 수년 내 대량구매로 교체를 완료한 교회들은 또 다시 동일한 비용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모인 교단장 대책모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그리고 교단장들은 “성도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급방안도 함께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합본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찬송가 가격만 조정하는 것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비법인 공회 한 관계자는 “비닐 단권찬송의 경우 무상 혹은 반값 보급도 고민해볼 수 있지만 합본은 성서공회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찬송가 교체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서공회도 함께 가격 조정에 나서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로 출판기관이 지정된다면 이들 연합기관이 어떠한 ‘나눔’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것.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연합기관이라면 찬송가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을 최소화 하거나, 수익을 공적으로 재분배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찬송가를 둘러싼 ‘교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예장출판사가 ‘합동 출판국’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노력도 시급하다. 예장출판사는 새찬송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태동한 연합기관이지만 사실상 합동 출판국 내에서 모든 일을 관할하고 있다. 찬송가를 팔아 얻는 수익을 ‘합동’ 한 교단이 가져간다는 편향된 인식이 있는 한, 다른 교단들 역시 “자체출판으로 우리도 돈을 벌겠다”고 나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찬송가를 한국 교회 앞에 선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를 위한 찬송가’, ‘공익을 위한 연합사업’이라는 본질적 고민이다. 찬송가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 의미와 목적으로 되새기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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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허참 부담간다
이러면 안돼!
점말 집이나 교회에 찬송가 책이 넘침니다. 어찌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