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 기준입니다.
조 합 놀 이 대 (단위 : cm)
- 기구제작 명세 -
1. 사용목재는 각진 부분을 연마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한다. 2. 철재는 도금 도는 열처리 도장의 강도에 준하는 도장으로 마감한다. 3. 목재는 방부 처리 후 부패 및 탈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 미끄럼판은 스텐레스 혹은 FRP(T: 5m/m 이상), 기타 그에 준하는 소재로 한다. 5. 체결구는 도출방지 캡 및 와셔를 사용하여 안전 및 미관을 향상시킨다. ※ 난 간 : 오름판, 상판의 옆부분 떨어짐 방지 장치 체결구 : 볼트, 너트로 마무리 처리 부분 미 끄 럼 대 (단위 : cm)
- 기구제작 명세 - ※ 조합놀이대 기구제작 명세에 준하며 1. 활주판의 스텐판 덧씌우기를 피하고 전체를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철재 계단의 경우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요철 형을 두어 안전성을 높인다. 3. 상판 난간의 모서리 부분은 원형으로 제작한다.
그 네 (단위 : cm)
- 기구제작 명세 - ※ 조합놀이대 기구제작 명세에 준하며 1. 기둥 및 상부 바는 Ø 75m/m 이상(철재 사용의 경우) 2. 상부 바와 그네 줄의 연결부분은 無主油 (무주유) 베어링 사용으로 마모 및 파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제작 3. 각 연결부는 볼트, 너트에 의한 체결로 교환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 시 이 소 (단위 : cm)
- 기구제작 명세 - ※ 조합놀이대 기구제작 명세에 준하며 1. 손잡이 및 앉은 판에 각진 부분을 없애고 원형으로 유지 2. 가로대는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최대한 모으며,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제작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대 끝에는 충격 흡수 용구를 설치(타이어 세우기 등)
정 글 짐 (단위 : cm)
- 기구제작 명세 - ※ 조합놀이대 기구제작 명세에 준하며 1. 기구의 각진 부분을 원형으로 한다. 2. 바닥을 지면에 고정하고 부식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3. 파이프 교차 부분에 유의하여 손가락 및 의복의 낌 현상이 없도록 제작한다. 회 전 대 - 기구제작 명세 - ※ 조합놀이대 기구제작 명세에 준하며 1. 원의 지름을 Ø 180 ~ 200cm으로 제작한다. 2. Ø 160cm 이하 기구제작은 피한다.(급속한 회전 감으로 안전도 부족) 3. 회전축 하부는 무주유 베어링을 장착하여야 하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그 늘 대 및 의 자 - 기구제작 명세 - ※ 조합놀이대 기구제작 명세에 준하며 1. 옥외 놀이시설에는 그늘대 1개소 및 긴 의자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늘대 : 상부에는 등나무, 대발 등으로 그늘을 유지하도록 한다. 높이 : 230cm 이상 넓이 : 15㎡ 이상 3. 긴 의자 : 목재 등 천연소재를 원칙으로 한다. FRP, 플라스틱 등 공원용으로 사계절 이용이 용이한 것 온도 변화에 따른 내구성 및 사용성이 좋은 것으로 설치 철 봉 3 단 (단위 : cm)
- 기구제작 명세 - ※ 조합놀이대 기구제작 명세에 준하며 1. 기둥상부는 원형 가공하여 충돌시 부상의 위험을 없앤다. 2. 봉과 기둥사이는 조립형으로 교환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
출처: 항공 원문보기 글쓴이: 항공
첫댓글 좋은게시물이네요 스크랩해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