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사랑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요구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개정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4개층, 5가구안이 실효를 얻으려면
주차장설치기준완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따르면 위 조건 수용시 6대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계산으로
상가주택 회원님들의 1층계획의 수익성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실효성을 얻기위한 시급한 단계는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입니다.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있는 수원시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은
1. 원룸의 전용면적이 30m2이하인경우 가구당 0.5대로 완화하는 것으로
60m2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너무 큰 기준면적을 원룸을 감안하여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30m2이하인 경우 0.5대 30~60m2인경우 0.8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주거면적당 산정하는 경우로 원룸인 경우 주거면적 60m2당 1대로 완화
(요즘 주차장설치규정이 많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처럼
세대당으로 계산하지않고 원룸인 경우 주거면적 60m2당 1대로 계산한다면
원룸주택의 총면적 120m2까지 2대만 설치하면 됩니다.주인세대1대,근린생활시설1대합하면 4대겠죠.)
세대수가 5가구로 정해진다면 두개의 안이 모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적율을 상향하는것도 득이 되지만 이것 역시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지않는한 큰의미가 없습니다.
첫댓글 주차공간 배치의 완화는 그만큼 주택의 효율성을 높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