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86회 총회 결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지속적인 교육환경 및 재정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원연구비 인상 및 균등지급 요구 수용해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협력적 관계 유지할 것
- 유‧초중등 교육 훼손 없이 돌봄 예산을 국가가 보장하는 돌봄 정책 연구돼야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제 86회 총회가 9월 22일 대구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10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감협의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를 환영하며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교사노조는 2019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원연구비 인상 및 균등지급에 대한 내용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해왔다. 2021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과 교원연구비 유·초·중등 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만 2천 여명의 서명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작년 7월부터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급해 온 충남교육청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3.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공교육의 범위인 유초중등 교육 지원 예산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교사노조는 지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재정 활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왔다. (2022.4.29.인수위의 교부금 대학전용 계획 철회요구, 6.17 대통령실 전용계획 철회 요구, 7.7 2022 국가전략회의기획에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신설 철회 요구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전용(轉用)하려는 시도는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이다. 교사노조는 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다.
4.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가칭)「국가돌봄청」신설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사하고 중복된 돌봄정책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돌봄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돌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교사노조는 유‧초등돌봄의 지자체 통합 운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돌봄 정책을 통합하는 돌봄청 신설 및 정책연구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방법이 현재의 유‧초등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유초등교원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돌봄 예산이 국가 예산으로 보장되는 돌봄국가책임제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과 돌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2. 9. 26.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