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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A23블럭 외
▮공급규모 : 총 487세대 (지하2층~지상29층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일정 계획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 | 2015. 07. 16(목) |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홈페이지 http://www.thesharp.co.kr/salessite/misa |
• 분양상담실 개관 | 2015. 07. 17(금)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35번지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모델하우스 |
• 접수일자 | 2015. 07. 22(수) (10:00~14:00) | 견본주택(분양상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 당첨자 선정 | 2015. 07. 22(수) (17:00) | 당사 견본주택 추첨 → 금융결제원 통보 |
• 동호수 발표 | 2015. 07. 30(목) |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 특별공급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7.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5.7.16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3월)내에 있는 자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함)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Ⅲ | 신청시 구비서류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7.16)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 및 단독세대의 경우 |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지참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 •1통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으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람) |
※ 장애인특별공급시 청약순위(가입)증명서 불필요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구비서류 | 비 고 |
위임장 |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자 인감증명서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 •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Ⅳ | 유의사항 |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5.07.22.(수)]에 분양사무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35번지, 하남 미사강변 포스코 더샵 견본주택)에서 신청 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할 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5.07.16.(목)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1833-7723),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http://www.thesharp.co.kr/salessite/misa)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7.16)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
▮ 배정내역 ※ 세대별 공급면적(㎡)×0.3025로 산출(예 : 112.6576×0.3025 = 34.07≒34평)
단지 | 타입 | 세대별 공급면적(㎡) | 배정세대수 | 비고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미사 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 73A | 73.025 | 23.117 | 96.142 | 2 | |
73B | 73.075 | 23.629 | 96.704 | 1 | ||
84A | 84.038 | 26.373 | 110.411 | 4 | ||
84B | 84.105 | 26.430 | 110.535 | 2 | ||
소계 | 9 |
※ 상기 배정세대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25세대)중 중소기업 특별공급 별도배정세대임 (9세대).
▮ 추천양식
단지 | 타입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연락처 (휴대폰) |
백석 더샵 | 73A | |||||
73B | ||||||
84A | ||||||
84B | ||||||
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