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박람회(엑스포)의 원활한 개최 추진, 주최국과 참가국 사이의 갈등 조정, 주최국과 참가국의 의무와 권리 규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고 개최 및 참가에 따른 각종 기준을 설정하여 박람회의 질적인 면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참가국과 개최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박람회에 대한 폐해가 발생하자, 박람회의 원할한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1907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창하였고 1912년에는 독일의 주도로 엑스포 협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어서 1928년 11월 22일 파리회의에서는 31개국 대표들이 국제박람회 개최주기를 조정하고 개최국과 참가국 간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제1차 협약을 갖고 국제박람회기구를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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