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의 보수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하여 원장님과 직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 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혼란이다.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한 달간 매출이 카드 1,100만원, 현금영수증 330만원 순현금(현금영수증아닌 현금) 220만원으로 총 1,65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지급비율은 40%로 가정한다.
1.전체 매출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산정
1,650만원 * 0.4 = 660만원
2.부가가치세를 뺀 매출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산정
손님에게 받은 돈에는 요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금이 10,000원이면 부가세 1,000원을 더해서 11,000을 받는다. 즉 받은 돈의 1/11은 부가가치세이고, 10/11이 요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장님이 납부하므로 이를 제외한 매출을 원장님과 디자이너가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원장님이 얼마를 신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전부 신고
모든 매출을 신고한다면 모든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한다.
1,650만원 * (10 / 11) * 40% = 600만원
(2) 일부만 신고
순현금의 50%(110만원)를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달리 계산해야 한다.
[1,540만원 * (10 /11) * 40%] + [110 * 40%] = 604만원
3.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를 뺀 매출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산정
카드매출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다. 카드수수료를 3%로 가정한다.
결국 부가세만 고려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보수 400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12만원만큼 줄어든다.
(1) 전부 신고
[1,100만원 * (1- 3%) + 330만원 + 220만원] * (10 / 11) * 40% = 588만원
(2) 일부만 신고
{[1,100만원 * (1- 3%) + 330만원 + 110만원] * (10 / 11) + 110만원} * 40% = 592만원
@이렇게 계산한 보수에 대하여 정규직이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고, 3.3% 사업자에 해당하면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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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좋은정보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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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4.18 08: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6.11 23:53
정보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