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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대체인력 모집 공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채용예정 직급: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한시 9호’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직업상담 한시 9호는 직업상담직 8⋅9급 상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 총 4명(채용 2명, 대기인력 2명)
구분 | 채용(명) | pool대기 (추가선발) | 비고 |
계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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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 1 | 2 | 1명(주35시간) <임용일~’19.11.17.> |
대구강북고용센터* | 1 | 1명(주20시간) <임용일~1년 6월까지> |
※‘직업상담’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 직업상담․직업소개․직업지도 등 관련 실무분야임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방관서에서 채용(응시원서 제출(접수)시 근무희망기관(센터)을 반드시 선택)함
※ 휴직기간 연장 시에 따라 약정기간 연장 검토 후 연장 근무 결정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한시9호 (직업상담 분야) | 1.6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단, 6개월 이상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없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가능 예) 관련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경력】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작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 제외) 수행 경력 2.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비고>위 1,2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공고일 기준, 2001. 5. 21.이전 출생자)
○전산․워드프로세서 등 전산 활용 가능자
○1차: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전형서류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공사․공단 등) 근무경력자,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등 우대
【직무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산관련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취업지원․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가점비율은 소관 법령을 주관하는 각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확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저소득층(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증빙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으로 확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결혼이민자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센터별 채용 인원의 4배수 선발 예정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용예정 직급에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19. 5. 27.(월) 11:00 ~ ’19. 6. 3.(월) 11:00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gojobs.go.kr) 회원 가입→ 「하단 대체인력뱅크」 메뉴의 +더보기 클릭 → 검색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클릭→ 서류 접수 및 신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제출 전 대구청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요망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보호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등) 증빙자료
※ 서류 접수 시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
⋅우편을 통한 증빙서류 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消印) 유효 (단, 우편 제출 시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연락 필요 ☎ 053-667-6315) ⋅제출처: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3층 고용관리과(인사담당) |
○서류전형(예정): ’19. 6. 5.(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19. 6. 7.(금) 18:00 (예정)
○면접시험(예정): 6. 11.(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19.5.15.(화) 18:00 (예정)
※구체적인 선발일정은 사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계약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 주당 15시간~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 월요일~금요일 근무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산정 지급
○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60시간/월 이상 가입), 산재보험(의무), 고용보험(희망 시 가입)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원서는 근무희망기관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가급적 온라인)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자격,경력,학력 등 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제출 마감일시 까지 제출한 것만 인정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 해지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3-667-6315(대구고용청 고용관리과 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년 상반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대체인력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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