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 박상준의 잡글모음( 원시미개인 반일악마들이 헌법을 만들때.. 제거시켰던..
국가주권자인 궁민 고유권리를 되찾자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일제시대때 존재하는 헌법을 모방한 것이지. 즉, 구구단도 몰랐던 반일악마들이..
만든 것이 아니지.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법학에 그다지 관심도 없었으니..
결국은..일제시대때...법학과를 나와서..법학교수나..판검사를 하던 일제시대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수 밖에
없었다. 그때..반일악마인 정치생양아치들이...하나하나..자신들에게 불리한것들을 빼버렸지.
그렇게 국가주권자인 수천만궁민에게 중요한 고유권리들이 제거되어버렸다. 정치생양아치들에게 국가주권자인 수천만궁민들을
개짐승노예로 다루기 위한 유리한 조문들은 그대로 냅두고 말이지.. 일종의 궁민에 대한 의무 조항인가?
본인이 잠시 시간을 내서 일본제국 헌법을 살펴보니..납세의 의무말고는 보이지 않는군. 그래서 그랬는지..
일제시대때...일본열도 궁민들은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어나갈때...오히려...한반도 궁민들은 평온하게..
전혀 징병되지도 않고 자유와 존엄을 누렸지. 그렇게 조선노예강점기 시절의 5천년 조선노예궁민들은
일제시대 일본제국의 국가주권자로써의 자유와 존엄과 주권을 빠르게 인식해가기 시작했다.
그 자유와 존엄과 주권과 번영을 누렸던 일제시대 궁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던 한없는 노래와 글들을 보라!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로 놀라운 기적같은 일이다.
그러다가, 일본제국이 패망하기직전에 ...다급해진 일본제국이..
징용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징용에 의한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임금)을 지불하고 전쟁관련 일을 시켰던
1~2년간의 시기가 있었지. 사실..이것도..그렇게 크게 강제성이 없었던 것 같군. 일하기 싫으면 일하다가..때려치고..
현해탄을 건너서 도주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아무튼..일본제국의 헌법에서..본인이 발견한 궁민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뿐인것 같군.
다시 확인해보니..일본헌법도..교육받을 권리와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군.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 차이로 인해서...일본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되고..
한국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의무가 되는 것 같군. 바로..정치생양아치들이...학교교육을 받기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해..법률로 정하는 교육이 무언가에 의한 차이지.
즉,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군.
교육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국 권리인 셈이지.. 초딩학생이..학교에 다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보호자는 자녀들을 보호하기위해서 학교가 아닌 곳에서...홈스쿨링 같은 방법으로 보통교육을 받게 하면 되겠지.
일본헌법에서는 "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강조한 반면..
한국헌법에서는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즉..한국에서는 정치생양아치들이 자신들이 직접 개입해서..
초딩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세뇌시킬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아무튼....반일악마들이 만든
헌법에는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에게 4개의 의무를 궁민의 공복들이 지멋대로 부여하고 있군.
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근로의 의무...교육의 의무..!!
왜 이렇게 반일악마 공복들이 국가주권자들에게 부여한 의무들이 많은지 모르겠군. 권리로 행할수 있는 것을..
왜 의무로 행하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군.
이것이 얼마나 기괴한가! 일본헌법을 적용하는 일본궁민들은...
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로 사실상 인식하고 있는데...한국헌법을 적용하는 한국궁민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교육받을 의무로 사실상 인식되어 있군. 그래서...한국궁민들은 초딩때부터 시험을 보면..
궁민의 4개의 의무를 쓰시오?하는 문제를 보면...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라고 써야 하지..
즉, 사실상..한국의 교육은..정치생양아치들이 지멋대로 만든 법률로 정하는 교육에 의해서 ...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니까...5천만 전궁민
강제세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반일악마..정치생양아치들이.. "일제시대는 일제강점기다라고 만든 책으로
공부해라하고 법률로 정하면...5천만궁민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게 할수 밖에 없지..이 얼마나 끔직한
천인공노할 만행인가!!"
교육은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정치생양아치들이 함부로...5천만궁민에게
강제적으로 교육을 통해 사기조작 반일증오 세뇌를 시키려고할때..그것을 거부하고...미국처럼 사교육..홈스쿨링 등을
할수 있었겠지.. 안 그런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국방의 권리로 바꿔야 사실상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할지라도...
함부로..반일악마 정치생양아치들이...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을...
군인이라는 명목으로..개짐승노예 취급하면서...생체실험 모르모트 주사를 함부로 주입시키지 못하겠지..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대체 뭐지? 이따위 것도 존재할 수가 있나? 무슨 5천만궁민들이 반일악마 정치생양아치들이..
사육해대는 개짐승노예인가? 근로를 왜 의무적으로 해야하나? 대체..이 반일악마들이 요구하는 근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군.. 땡전 한푼 벌지 못하고 행하는 근로는 근로가 아닌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조선노예강점기 시절의..
김정호가 팔도강산을 수없이 수십년간 다니면서..만든 대동여지도! 이것을 만들기위해서 번 돈은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지..전재산을 탈탈 다 털어서..평생을 바쳐서 만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누가 근로(일)을 시켜서 행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팔도강산을 누비면서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근로라는 것은...누가 의무적으로 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다. 누가 의무적으로 시켜서 행하는 근로라면..그것은 국가주권자가 행하는 삶과 근로가 아니라..
정치생양아치들의 개짐승노예가 되어 행하는 개짐승 노예의 삶과 근로에 불과한 것이다. 안 그런가?
헌법에다가 공복에 불과한 반일악마 넘들이..국가주권자에게 근로의 의무를 명시해놓고..그 근로를 정치생양아치들이 원하는
바대로 지멋대로 강요해댈것이 아닌가!!? 정치생양아치들이.. 너는 버는 돈이 한푼도 없으니...
너가 행하는 것은 놀고 먹는 것이지..근로가 아니다하면 근로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
노인들이 노가다를 안하면...근로를 안했다고 ..고려장하듯이...생체실험 모르모트 주사를 주입시킬 넘들일세!
나이든 노인들의 근로는 그 나이에 맞게...지혜와 연륜으로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보수하는 것이 근로인것이다.
근로라는 것은 함부로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삶을 연명하려면..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지.
돈을 벌고 벌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즉, 헌법에서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근로의 권리를 집어넣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야 근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만들어 나갈수 있겠지..
인생은 한번의 성공적인 직업의 선택과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5천만궁민의 인생은 선택한 직장과
직업에 불만족을 가지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그런데...근로의 의무로 인한 인식이 팽배하면..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면서...개짐승노예처럼..아무리 불의부당..불합리..부조리..불법이 판을 치는 직장이라도..
함부로 때려치지 못하지..왜냐면? 다른 직장을 고르려고해도..인식이 안좋을테니까!
"저넘은 왜 직장에서 나왔지? 직장에서 깽판치다가 나온 건가?" 하는 인식의 프레임 속에 갇히지..
즉, 인생이 한번의 선택과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는 법이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직업환경에서..
자유와 존엄과 주권과 인권과 만족을 쉽게 누릴 수 있겠는가! 직장 상사 눈치보기에 바쁘지..
근로의 의무를 헌법에서 없애고..근로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놓고...인식의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자격만 주어지면..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단순 법조문 암기에 치중하는 변호사 자격증은 원하는 수요층이 많은 만큼
1년에 10만명 정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해야 하지 않겠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다를 바가 없으니...원하는 수요층이 많다면...그만큼 많이 공급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노동 시장이 유연해지고..
5천만궁민의 삶이 더욱 더 자유로워지겠지. 오로지 노예들만이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니 뭐니하면서..
한 직장에 목을 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개짐승노예와 같은가! 그 직장때려치면..다른데 갈수없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졋겠는가?
노예들이 도망치면..낙인이 찍혀서..다른 곳에 절대로 기어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아무튼, 반일악마들이...일제시대 헌법을 모방하면서...국가주권자들이 누려야할 궁민의 가장 중요한 고유권리를
제거시켰다.
왜냐면..반일악마들은 일제시대때..일본제국의 주권자이었던 수천만 궁민을
자신들이 섬겨야할 국가의 주인! 국가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일본제국과 함께 삶을 같이 했던...적!! 즉, 포로로 간주했다. 국가주권자를 포로로 간주해...
개짐승노예로 간주하고..
반일악마들이 부려야할 개짐승노예궁민들에게 친일파 프레임을 새겨 몰아부쳤거든! 주권이나 인권들먹이면서..
반일악마들에게 국가주권자 행세하면서 저항할 수 없게 말이지.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이 반일악마들에 의해서..
벌써 80년이 가까이 자행되어 온것이다.
대표적인 넘이....수천만궁민을 모조리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니 뭐니해대면서...모조리 사형시켜야 된다는 둥 이따위 천인공노할 악마같은 소리를 했던 김구라는 넘이지.
정말로 어이가 없지 않는가!
궁민이 국가다. 이말은 본인이 평생을 해온 말이지.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식의 대변혁인 것이지.
궁민이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새겨져 있다면.. 수천만 국가주권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자들이 지멋대로 세운 건물에..
임시정부니 뭐니 간판을 걸어놓고..정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괴한 짓인지 알수가 있을 것이다.
수천만 궁민을 개짐승노예! 포로!로 간주하는 넘들이 세운 임시정부를 헌법에다가 대한민국을 계승한 정부라고
명시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기괴한지 알수가 있을 것이다.
즉, 수천만 궁민이 인정하고 따르는 정부가 진짜 정부인 것이지. 즉,
일제시대를 살았던 수천만궁민이 인정하고 따랐던 일본제국이 일제시대를 살았던 수천만 한반도 궁민들의
정부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실이다.
누가...저기.. 중국으로 망명해서 상해에다가 건물 하나 짓고..간판에다가 지멋대로.. "상해임시정부"라고 써넣고..
이제..."너거들..한반도 궁민들은 우리들에게 세금내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따라야한다"라고 하면...
수천만궁민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나! 얼굴한번 본적도 없는 넘들이.. 수백..수천킬로 떨어진 타국에다가..
허름한 건물하나 짓고..지멋대로...수천만궁민을 통치할수있는 정부라고 자칭하면..이 얼마나 기괴한 짓인가!
그런데..,이런 짓을 했던 반일악마들이.. 일본제국이 연합국을 움직이는 딥스세력인 미국 등에 의해서
패배하자.. 그들에게 달라붙어서.. 재빠르게 한반도로 기어들어와서 승리자 행세를 하면서..
한반도의 수천만궁민의 삶을 지배해버렸다. 그리고 수천만 궁민들을 포로로 간주해대면서..
매국노로 몰아붙여대면서..죄인으로 낙인찍고..
친일파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지..
즉, 반일악마들에게 친일파라는 말은 반일악마의 포로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다.
5천만궁민이...이웃이자..가족이자..형제..자매인 이웃국가인 1억 3천만 일본궁민에게...
인류보편적인 인식과 가치와 도리로써 호의와 우애를 가지고 대하면..반일악마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5천만궁민에게 "너 친일파"라고 협박을 한다. 대체...이 말의 의도를 5천만궁민들은 쉽게 인지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인류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일본궁민을 대하는데..무슨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그렇다면..저넘들은 반일파아닌가?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지? 하는 기괴한 생각이 들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반일악마들이 너거들을 친일파라고 협박할때는..너거들을 반일악마들이 국가주권자가 아니라..
포로로 간주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뿐이다.
그렇게..일제시대를 살았던 국가주권자들을...!!
반일악마들은 수천만궁민들을 국가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헌법에다가 가장 중요한 조문을 빼버렸다.
원래..일본제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주권자의 권리인...
공무원을 선정하고..파면할 수 있는 헌법상 고유권리를
빼버린것이다. 이것을 뺀다해도..."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부터 이런 고유권리가 존재함을 알수가 있겠지.
그러나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명시하지 않는 것은 큰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5천만궁민들아! 이제.. 국가주권자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 고유권리를 헌법에 명시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시대 일본제국의 수천만 궁민들도 지녔던 국가주권자의 고유권리!!를 반일악마들로부터 되찾자구나!
공무원을 선정하고 또한 그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은...궁민고유의 권리다. (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