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대해 실시하는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에 따른 표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낮은 회수율로 발생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