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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군사교육소집 기간 무보수 사건(헌법 2026. 7. 23. 2025헌마118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025년 6월 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친 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다.「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에게 군인보수법을 적용하면서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청구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교육훈련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군사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는데도 공익법무관에게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년 9월 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가. 쟁점
공익법무관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병역 종류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자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진다. 현역병은 입영과 동시에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과 공익법무관은 「병역법」에 따른 군사교육소집훈련을 받는다.
따라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공익법무관은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다.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모두 법률전문가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복무형태이고,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3년간 의무복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그런데 현역병은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단기 군법무관은 사관후보생으로 임용 전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다.
반면 공익법무관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아무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 따라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 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군사훈련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병역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병역의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는 전체 병력 규모, 보충역 복무인원, 복무환경과 처우,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수제도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상은 병역의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자 사이에 보상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 차별이 현저히 불합리한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군사훈련의 취지와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은 향후 군 복무를 위한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므로, 군사교육 후 비군사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의 훈련과 비교하면 훈련강도·훈련기간·세부목표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훈련은 모두 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제식훈련·사격술·각개전투 등 기본전투기술에 관한 교육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도 유사하다. 따라서 훈련의 일부 세부적인 차이만으로 현역병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는다. 공익법무관은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이 정해진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차이만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정당화되기 어렵다. 단기 군법무관의 임용 전 교육과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훈련도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단기 군법무관에게는 사관후보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복무기간 중 공익법무관의 처우로 정당화할 수 없다
공익법무관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복무하고, 비교적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자신의 전문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복무기간 중의 처우는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익법무관의 상대적으로 나은 복무조건이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무보수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도 아니다. 단기 군법무관도 복무기간 중 비교적 높은 보수를 지급받지만 임용 전 교육기간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중 처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이유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익법무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나아가 국가가 공익법무관이 받는 군사훈련의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다) 현시점의 복무기간과 보수 차이를 고려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반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 동안 복무한다.
또한 2025년 기준 병장 봉급은 월 150만 원이고, 사회복무요원도 15개월 이상 복무하면 병장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등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공익법무관 사이의 보수 차이도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무보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라) 제한된 선택의 자율성으로 무보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
공익법무관 복무는 헌법상 국방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택에 불과하다. 군사훈련기간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병역의무의 원활한 수행과 병역의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보상이다. 따라서 공익법무관 지원 여부에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상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더욱이 단기 군법무관 지원자가 공석보다 많으면 단기 군법무관을 희망하더라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익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 중 어느 형태로 복무할지는 병역의무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온전히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무관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무보수를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은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이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군사훈련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반면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무관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집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그 기간의 보수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다.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국가가 공익법무관을 일정 기간 더 활용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미산입을 이유로 보수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단기 군법무관 역시 임용 전 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사관후보생 보수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수 미지급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바) 훈련기간이 짧고 재정부담이 적다는 점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약 3주 정도로 짧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불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사정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공익법무관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2025년 기준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공익법무관은 64명에 불과하므로, 이들에게 약 3주간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국가에 절대적으로 큰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 지급을 통하여 공익법무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높이는 무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소결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급할 군사교육 보수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에게는 군사훈련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자에게는 아무런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 차별이 단순한 재정 절감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공익법무관에 대한 무보수는 군사훈련의 취지와 내용, 복무기간 중 처우, 선택의 자율성,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국가의 재정부담 중 어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차별은 공익법무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장려하려는 보수제도의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무관만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비교판례 :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마643 전원재판부 결정
다음은 공익법무관 군사교육소집 기간 무보수 사건(2026. 7. 23. 2025헌마1185) 및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 무보수 사건(2020. 9. 24. 2017헌마643)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법무관과 현역병·사회복무요원·단기 군법무관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교육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교집단이 된다.
②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무보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
③ 공익법무관 사건과 공중보건의사 사건은 모두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그 기간의 보수도 지급되지 않아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정이 된다.
정답 ③
① 【○】 공익법무관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은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자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군사교육기간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진다. 또한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모두 법률전문가가 선택할 수 있는 병역이행 형태이고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3년간 의무복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다(2026. 7. 23. 2025헌마1185).
② 【○】 공익법무관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복무하고 비교적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복무기간 중의 처우에 관한 사항일 뿐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보수 지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단기 군법무관도 복무기간 중 높은 보수를 지급받지만 임용 전 교육기간에는 사관후보생 보수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무보수를 정당화할 수 없다(2026. 7. 23. 2025헌마1185).
③ 【✕】 두 사건의 결론은 서로 다르다. 공익법무관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2026. 7. 23. 2025헌마1185). 반면 공중보건의사를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20. 9. 24. 2017헌마643).
④ 【○】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군사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만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법무관은 복무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군사교육을 받으면서 그 기간의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러한 사정도 평등권 침해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된다(2026. 7. 23. 2025헌마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