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대표자 개인정보 포함 3년간 공표…7개 업체 체불 대금 198억 원 해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16.11.9.~’19.11.8.) 관보 등에 공표한다.
ㅇ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 총 체불액 51.7 : 하도급대금 7.7, 장비대금 25.9, 자재대금 18.1 (단위: 억 원)
< 공표 대상 명단 >
○○건설(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박○○
6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영업정지(‘15.4.13.)
영업정지(‘15.5.15.)
543,482
2
☆☆개발(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김☆☆
5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영업정지(‘15.6.11.)
시정명령(‘15.11.16.)
3,642,407
3
◇◇건설(주)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이◇◇
6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43
시정명령(‘15.9.17.)
시정명령(‘14.12.31.)
984,086
이◆◆
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ㅇ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천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천만 원 중 1억 3백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건설 산업 기본법」에 20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ㅇ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 (공표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ㅇ (추진절차)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 공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면 위 절차에 따라 제외 가능
ㅇ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 누리집(www.molit.go.kr) ⇒ 정부3.0정보(행정정보)공개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13.6.~) 중
ㅇ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 강화(‘14.9.)
* 종전에는 대금체불 시 처분청(지자체)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중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여 수차례 체불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만 반복하였으나, 이를 개선
ㅇ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의무화(‘16.2.)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율 20%(2.0→1.6%) 인하(‘16.8.)
ㅇ 체불 업체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불이익 강화*(‘16.9.)
* 기존 영업정지 및 과징금에만 신용등급을 감점(또는 강등)하였으나, 시정명령까지 확대
□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2년 283건 → ’13년 251건 → ‘14년 237건 → ’15년 206건 → ‘15년 9월 135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정병수 사무관(☎ 044-201-3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제도 개요
□ 제도개요
ㅇ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자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다만, 사망․실종선고, 소명기간 중 체불 전액지급자는 제외되며, 일정 요건 해당자는 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 따라 제외 가능
[위원회 심의기준]
- 체불액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한 경우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건설업종이 등록말소된 경우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ㅇ (공표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ㅇ (추진절차) 대상자 추출(kiscon) → 체불내역 및 인적사항 조회(지자체) → 심의(위원회) → 소명기회 부여(3개월) → 재심의(위원회) → 명단 공표
ㅇ (효과)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하고, 시공능력평가(신인도)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 삭감
□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기능)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 여부 등 심의
ㅇ (구성) 위원장(차관) 포함 총 9명(차관, 국토부 고위공무원 3, 민간위원 5)
- 민간위원(임기 3년)은 건설산업 또는 금융분야 전공한 대학 부교수 및 국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이상, 2년 이상 종사자, 변호사 중 위촉
참고2
명단공표 업무흐름도
절 차
조 치 사 항
예정자 추출
→
○ 기준일 현재의 공개 대상 예정자의 기초 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서 추출
↓
추출 정보 사실 확인
→
○ 추출 정보로 각 행정처분청(지자체)에 세부 체불내역 확인
- 체불일, 유형, 금액 등 체불내역과 행정처분 현황
- 대상자(법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법인)번호 및 주소 등
↓
기준 충족자 선별
→
○ kiscon 및 지자체 자료로 공표기준 충족자 선별
↓
위원회 심의
→
○ 소명기회 부여 대상자 선정 심의
↓
소명기회 부여
→
○ 대표자 주소지, 법인 소재지에 각 1회 이상 예고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 반송사업장에 대한 소재 파악(등록관청 요청)
○ 소재 불명 사업장의 경우 공시송달 실시
-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등
↓
소명자료 검토
→
○ 체불액, 일자, 처분내역 등 공표요건 당사자 의견 검토
○ 체불 후 대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현황 파악
↓
위원회 (재)심의
→
○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
명단 공표
→
○ 당사자 통보
○ 관보, 우리부 홈페이지 및 kiscon에 게시
↓
대상 제외
→
○ 공표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안을 토대로 제외 여부를 결정
참고3
최근 추진한 체불 근절대책
ㅇ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낙찰률 70% 미만)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토록 법제화(‘14.11)
- 상습체불업체* 명단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제도 도입(‘14.11)
* 3년간 2회 이상 대금체불로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 누계가 3천만원 이상인 업체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13.6)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보증수수료 인하, 발급절차 간소화 등 개선(’14.7)
* 보증서 발급률 증가(공공공사 실태조사) : ‘14년 21.6% → ’15년 91.7%
ㅇ 국토부(지방국토청) 및 소속 4대 공공기관의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활성화(‘13.6~)
* 센터 실적 4배 급증(6→24건/월) / 대금체불, 보증서 미발급 등 조사․제재
ㅇ 대금체불 2회 적발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되도록 개선(‘14.9)
* (종전) 대금체불시 처분청(지자체)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중 선택 처분이 가능하여, 수차례 대금체불시에도 시정명령만 수차례 처분할 수 있었음
ㅇ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시범사업(국토부 5개 지방국토청 및 4대 공공기관) 실시(‘14.1~’15.12) 및 단계적 확대(’16년~)
* 전자시스템으로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등을 처리하여 체불예방 등에 효과
ㅇ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의무화(‘16.2)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요율 20%(2.0→1.6%) 인하(‘16.8)
ㅇ 체불 업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시 불이익 강화(‘16.9)
* 기존 영업정지 및 과징금에만 신용등급을 감점(또는 강등)하였으나, 시정명령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