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부과해달라”
“철도안전법 위반”… 서울시에 의뢰
장근욱 기자
입력 2023.04.13. 05:00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서울시에 의뢰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에 추가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전장연 박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 전장연 관계자가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하던 중 역사에 스티커 약 1000장을 붙이는 등 승객의 통행을 방해한 일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전장연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고,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이 언급한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철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과태료 300만~900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도 가능하다.
전장연에 지하철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장연은 지난 2년여 동안 주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휠체어를 탄 채 열차에 천천히 오르내리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장연이 과태료를 내야 했던 적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전장연 관계자들의 행동이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전장연이 지하철 불법 시위를 벌인다면 전장연 관계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은 점점 높아진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제49조 1항을 처음 어긴 사람은 300만원만 내면 되지만, 두 번째에는 600만원을 내야 하고, 세 번째부터는 매번 900만원씩 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을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2021~2022년 시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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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4.13 05:39:35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었는데 // 이제까지 미온적인 대처만 했었느냐 // 눈치를 보지를말고 적극대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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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상화
2023.04.13 05:52:09
탈 시설화-보호자 독점공급으로 세금 독점적으로 빼먹고, 예산 더 증액해달라고 전철 땡강 부리는 거잖아 더 빼먹게. 그깟 과태료 쯤이야 새발의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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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4.13 06:38:03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철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작은따옴표(‘ ’)'를 쓴다. <철도안전법>에서는 '지하철''지하철 직원'이 아니라 '열차 또는 철도시설''철도종사자'라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①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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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로타블루
2023.04.13 07:57:34
장애인이건 정상인이건 법 위에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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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무무
2023.04.13 08:02:17
우파의 탈을 쓰고 좌파노릇하는 오세훈 이 인간 말구,,,, 찐우파 시장을 세로 내세워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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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ada
2023.04.13 09:13:34
부럽네 무슨 돈으로 사는지 나 40대 편마비 심한장애인인데 나는 지잡대 4.2로 졸업하고 국가자격증이 14개 있어도 취업 못하고 계약직으로 전전하는데... 매년 연말에 자살충동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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