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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66
정부 기관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던 방송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관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다. 쉬운 해고가 가능한 ‘가짜 프리랜서’를 활용한 방송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근·휴일수당 지급 거부 언론 제보
‘비밀유지 의무’ 어겼다며 계약해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부(국방홍보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12년 1월 국방홍보원과 프리랜서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TV의 녹화·생방송 음향 업무와 후반작업을 담당해 왔다. 이후 2018년 12월 재차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A씨의 ‘언론사 제보’가 해고의 불씨가 됐다. A씨는 야근·휴일수당 요구가 거부되자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서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국방홍보원은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 및 기술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2019년 3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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