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래한 척근법은 중국의 진한시대 이후로 정착되었는데 척근법의 원기[2] 신체의 일부를 기준으로 삼은 예로는 척(尺)과 지(咫)가 있다.[3] 도량형의 기준으로 삼은 대표적인 자연물로는 중국의 주식인 검은 기장이었다.[4] 마지막으로 황금으로 만든 종의 길이와 부피, 무게를 기준으로 삼았다.[5] 중국은 1925년 미터법을 도입하였다.[6]
1902년 황성신문에 실린 대한제국 도량형규칙. 1척을 길이의 기준으로 하되 33분의 10미터(약 30.30cm)로 정한다, 1냥을 무게의 기준으로 하되, 400분의 15킬로그램(정확히 37.5g)으로 정한다, 측지에는 주척을 병용하되 주척은 척의 100분의 66(정확히 20cm)으로 정한다, 1파는 5주척 평방(정확히 1제곱미터)로 정한다 등의 내용 포함.[11]
1959년 국제계량단위국(BIPM)에 가입하고 난 후,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법령을 통해 공식적인 일에 척근법이나 야드파운드법 대신에 미터법[12] 그러나 현재 생활 용어로서 자, 치, 푼 등의 길이 단위와 평, 정 등의 넓이 단위, 섬, 말, 되, 홉의 부피 단위, 양, 돈, 푼의 무게 단위가 여전히 쓰이는 경우가 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