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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규모 | 신청 창구 | |
소상공인 지원 |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 | 12.0조원 | - |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진흥공단 | 2.7조원 | 소진공 전국 지역센터 | |
| 초저금리 대출 | 기업은행 | 5.8조원 | 기업은행 영업점 | |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시중은행 (14개) | 3.5조원 | 14개 시중은행 영업점 | |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신보, 기보 지역신보 | 3.0조원 | 신보, 기보 지역신보 영업점 |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 산업은행 | 5.0조원 | 산업은행 영업점 |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기업은행 | 10.0조원 | 기업은행 영업점 | ||
코로나19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수출입은행 | 8.7조원 | 수출입은행 영업점 |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신보 | 5.4조원 | 신보 영업점 | ||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 P-CBO | 신보 | 8.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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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P-CBO | 신보 | 6.7조원 (1.68조원 우선 지원) | (중견ㆍ대기업) 신보 유동화보증센터
(중소기업) 신보 전국 영업점 | |
| 주력산업 등 P-CBO | 신보 | 1.7조원 | ||
회사채ㆍCP 차환발행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 3.9조원 | - |
별첨 |
|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
1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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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1,000만원 (보증不要) ◇ 금리 : 1.5% (최대 5년) |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택1) 보유 필요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ㆍ대표번호 : 042-363-7130 |
나.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 금리 : 1.5%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간) |
⑴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4.1일부터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❶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❷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 서류명 | |
고객 |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세무서 (인터넷발급 포함) (www.hometax.go.kr) |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
금융기관 |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
다.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3,000만원 (보증不要, 신용대출) ◇ 금리 : 1.5% (최대 1년) |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년
☎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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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한도 : 5,000만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
4.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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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
가.‘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
□ 4.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소재ㆍ부품ㆍ장비 영위기업 | ㆍ최대 0.5%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0조원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ㆍ최대 0.5%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0조원 |
중소벤처기업 | ㆍ최대 0.5%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6조원 |
지방 중소기업 | ㆍ최대 1.0%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ㆍ담보인정비율 상향 | 1.0조원 |
혁신성장 영위기업 | ㆍ최대 1.0%p 금리우대 ㆍ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0조원 |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 ㆍ최대 1.0%p 금리우대 | 2.4조원 |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금용도 : 수출입ㆍ해외진출 사업 지원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
□ 4.1일부터 중소ㆍ중견기업 등 신청접수ㆍ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운영자금 지원 | ㆍ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 ㆍ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 2.0조원 |
긴급 경영자금 지원 | ㆍ수출입계약ㆍ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 ㆍ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ㆍ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 2.0조원 |
수출실적 기반자금 | ㆍ코로나19 피해기업 및 | ㆍ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 2.0조원 |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 ㆍ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 ㆍ정성평가 생략 ㆍ금리우대 : 최대 0.9%p | 0.2조원 |
수출입ㆍ 해외진출 보증 | ㆍ수출입 또는 | ㆍ보증료 우대 : | 2.5조원 |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라.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
□ 3.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ㆍ지원 가능
지원대상 | 우대 조건 | 규 모 |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 ㆍ보증료율 0.2%p 차감 ㆍ보증비율 상향 적용 | 2.5조원 |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 ㆍ보증료율 0.2%p 차감 ㆍ보증비율 상향 적용 | 1조원 |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 ㆍ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ㆍ일정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0.2%p 차감 | 1.9조원 |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dit.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
3 | 회사채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가. P-CBO (신보)
주력산업 등 P-CBO
◇ 지원대상 : 주력산업·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업종 ◇ 한도 :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 ◇ 지원규모 :1.7조원 (총 8회에 걸쳐 발행 예정)
*1차 발행(3.27일, 914억원), 2차 발행(4.24일, 2,000억원 예정) |
ㅇ현재 3차 발행분에 대해 접수중으로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14일까지 신청 필요
코로나19 대응 P-CBO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업종 중견·대기업 ◇ 한도 : 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지원규모 :1.68조원 (※추후 6.7조원까지 확대) |
ㅇ4.1일부터 접수를 시작, 5월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14일까지 신청 필요
※최저 편입가능등급(BB-) 이상* 기업 중 신보 내부 심사를 거쳐 편입이 결정되며, 신청 후 자금수령까지 약 1.5개월 소요
*상담·신청 →신평사 회사채 등급 평가**→보증심사→보증승인 **중소기업은 신보 자체등급 평가 |
☎ 문의사항 : -(중견·대기업)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중소기업)전국영업점(1588-6565) |
나. 회사채ㆍCP 차환발행 지원 (산은, 기은, 신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ㆍCP 등 차환발행에
◇ 매입기준 :
ㅇ(회사채) A등급 이상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투자등급 이상)한 기업
ㅇ(CP) ⅰ)우량등급(A1) CP 또는
ⅱ)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
□ 3.30일부터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 개시(산ㆍ기은)
□ 4월부터 회사채(1.9조원) 및 CP(2.0조원) 본격 매입
ㅇ 특히, 산업은행은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 하락(예 : A1→A2)한 기업 CP도 적극 매입
※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는 않음 |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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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