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197호
2026년 전라남도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전라남도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2026년 전라남도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 7. 8.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기업 맟춤형 탄소수준 진단 및 기술 패키지 지원으로 저탄소 제조혁신 기반 구축 지원
□ 사업규모 : 도내 36개 기업 내외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전담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 사업대상 : 전남 중소·중견기업(탄소 多배출 중소‧중견기업 중심)
| 구분 | 신 청 기 준 |
| 필수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3년이상 가동 ※ 단,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본사를 이전한 경우 1년 이상 가동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 순천시,나주시,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영광군,완도군 소재 기업 신청가능
□ 보조율
◦ 중소기업 : 90%(도비+시군비), 10%(기업부담금)
◦ 중견기업 : 70%(도비+시군비), 30%(기업부담금)
□ 우대사항(가점 적용, 각 1점 최대 2점)
◦ 여성CEO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1점)
◦ 전남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1점)
◦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사업 참여기업(1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기업진단(필수) 및 기술지원(선택) 서비스 제공
◦ (지원한도) 기업별 40백만원 이내
◦ (지원항목) 2개 분야(기업진단, 기술지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내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분야 | 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기업 진단 (필수) | 기업컨설팅 | (ESG등급진단)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세부항목평가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등 (기술 및 경영컨설팅) 기술지원항목 도출 - (기술) 에너지 효율향상 및 탄소저감계획수립 - (경영) ESG경영 중장기계획수립 | 5 |
기술 지원 (선택,2개 프로그램 이내) | 친환경·저탄소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및 탄소배출 관련 저감 효과가 우수한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 40 |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40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 적합 여부 판단 인증 지원 | 20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과 관련하여 제품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20 |
탄소 저감 관련 설계 |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 발전, 공정개선 등 탄소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 20 |
※ 기업당 40백만원 내 지원(진단·컨설팅 필수(5백만원 내) / 기술지원 2개항목 이내 선택(40백만원 내))
※ '22-'25 기술지원 수혜기업은 동일 프로그램으로 신청 불가(단, 타 프로그램으로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해당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신청 제외 대상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부채비율 1,000%이상 또는 자기자본 잠식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ㆍ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중기부)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우리재단 및 타 정부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심사 평가 결과 지원 부적격 판단일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등을 취함 |
□ 지원절차
ㅇ 선정기업은 ① 1차 협약(기업부담금 입금) → ② 컨설팅사업 수행 → ③ 컨설팅 수행내용 평가* → ④ 기술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 ⑤ 2차 협약(기업부담금 입금) → ⑥ 기술지원사업 수행 → ⑦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차 선정된 기업 대상 중 컨설팅 수행내용 평가 및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④ 기술지원사업’ 수행기업을 선정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지원되지 않음
①1차 협약 (전남TP↔선정기업) | → | ②컨설팅사업 수행 (선정기업↔수행기업) | → | ③컨설팅사업 수행내용 평가 (전남TP) | → | ④기술지원 수행기업선정 (전남TP) |
- 협약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업분담금 입금 - 사업비 지급 | - ESG등급진단 - 탄소수준진단 - 탄소중립 중장기계획수립 - 기술지원 내용도출 | - 기업진단 및 탄소중립중장기계획 내용 평가 - 기술지원 타당성 평가 | - 기술지원 수행기업 선정 - 수행계획서 제출 |
| → | ⑤2차 협약 (전남TP↔선정기업) | → | ⑥기술지원사업 수행 (선정기업↔수행기업) | → | ⑦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전남TP) |
- 협약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업분담금 입금 - 사업비 지급 | - 시제품, 시스템 및 시설구축, 인증, 시험, 설계 |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
□ 신청기간 : ’26. 7. 8.(수) ∼ ’26. 7. 23.(목) 18:00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ata.jntp.or.kr/jntp/)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 및 3개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필요
□ 신청서류
|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 ① | 필수 | 사업계획서* | 해당 내용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해당 내용 작성 |
| ③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자가진단보고서** | 보고서 제출 |
| ④ | 사업자등록증 | 원본대조필 |
| 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원본대조필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
| ⑦ | 해당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 우대사항 증빙자료 | 여성 CEO 기업(1점) 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1점) |
* ①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존 탄소 배출량 대비 저감 목표 설정 필수
※ 참고사이트 : 온실가스 석유환산톤 및 배출량 계산기
(https://tips.energy.or.kr/popup/toe.do#)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 가능
(홈페이지 주소)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⑤ 표준재무제표의 법인, 개인 (`23년, `24년, `25년) 제출
□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ㅇ 제출서류는 온라인 업로드(https://data.jntp.or.kr/jntp/)
□ 평가절차
ㅇ 신청·접수 → 서면평가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서면평가) 탄소저감 계획, 잠재력 및 기대효과 등 평가
- (현장실태조사) 기업현황, 기존시스템 및 구축설비, 기업경영체계 등 기업 환경 검토
- (발표평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우수성과 창출 가능 기업 선별
- (최종선정) “서면평가(30%)+발표평가(70%)” 7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추진절차
| 신청ㆍ접수 | → | 평가ㆍ선정 | →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 | → | 기술지원 평가·선정 | → | 기술지원 |
전남 데이터 플랫폼 (https://data.jntp.or.kr/jntp) | 서면, 현장, 발표평가위원회 | 전남TP ↔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 컨설팅 및 기술지원 내용 평가 | 전남도·TP ↔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
| 7월 | 7월 중 | 7 ~ 10월 | 10월 | 10 ~ 12월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사업 등 안내
| 담당기관(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재)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 기술사업화센터 | 박상민 연구원 | 061-729-2571 | psmcb@jntp.or.kr |
서태원 주임 연구원 | 061-729-2566 | seotw@jn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