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등록하였던 제주도 철도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협궤철도로 볼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아닌 일반 철도와 기술적 원리가 같은 것이죠..
하지만 현행 법에선
그 철도 노선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 법령을 달리합니다.
궤도운송법의 경우 특수한 목적이나 일정한 구역 안에서 사람이나 물자의 운송을 하는 경우이고,
도시철도법의 경우 도시교통권역 내에서 원할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니
(도시철도 법의 적용을 받으면 궤도운송법을 중복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 도시철도법의 정의에 해당되면 궤도법보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 보다는 이 노선의 임무나 역할이 무엇이냐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건설법이나 광역철도 법은 제외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단의 경우 규모가 작다보니 긴 연장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때문)
따라서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노선은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관광지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월미도모노레일)
공사현장이나 광산등에 사용하는 철도 등도 특수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철도법 보다는 궤도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이섬 내부의 철도나 파주영어마을의 노면전차 부천영상단지의 노면전차, 각종 놀이동산에 설치된
궤도류의 시설이 전부 궤도운송법 관리 하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유희시설로써 궤도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 시설물(기계 덩어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시스템은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롯데월드에 있는 모노레일이나 스키장에서 볼 수 있는 곤도라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도시교통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설치된 꼬마열차(협궤철도?) 같은 시스템으로 도시철도를 할수도 있을것 같으나
우리나라에선 도시철도법에 도시철도차량 표준 지침 등을 정함으로서
흔히 알고 있는 경전철 차량보다 작은 시스템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의미의 궤도(철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궤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코끼리 열차로 알려진 기차의 탈을 쓴 자동차인데요..
수원 화성에도 화성행궁열차라는게 있고
조금 더 작은 코끼리 열차로는 롯데월드 내에 운행하는 꼬마기차도 있습니다.
궤도운송법과 유희시설과의 사이에서 고민이 되긴하는데 해외 사진을 보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달고 있네요..
아래에 여러가지 기차 아닌 기차들과 철도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것과 가장 근접해 보입니다. 놀이기구 보단 협궤철도로 봐야겠죠?
롯데월드의 꼬마열차와 같은거네요.. 미니코끼리 열차랄까..
기관차는 협궤철도인데.. 객차는 미니열차 정도나 광산열차 수준
전형적인 코끼리 열차죠..
객차 모양이 에버랜드 것과 가장 근접해 보이네요., 벤쿠버 동물원 것입니다.
아 이건 뭔가요... 트랙터와 드럼통으로 기차?
여기는 번호판을 달았네요.. 기차의 탈을 쓴 차죠.. 차
협궤철도 수준... 이런걸로 출퇴근 하면 시원하겠네요.
롯데월드 것입니다. 짐수레를 개조한 듯한 바퀴 사이즈..
수원 화성 열차입니다.
그 유명한 코끼리 열차네요..
상해 쇼핑거리 보행자 전동도로에 다니는 고무바퀴 트램?
러시아 모스크바의 도시교통용 모노레일
롯~데~월드
산업용 로더 라고 하는 모노레일인데.. 과수원에 관광 온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듯 해요..
우리나라 사찰이나 산장 스키장매점 등 짐 나를때 많이 쓰는 데..
역시나 유명한 시드니 모노레일.. 관광용이면서 도시교통용인데.. 롯데월드 보다 조금 크죠..
모노레일의 탈을 뒤집어 쓴 AGT
인천 월미 모노레일.. 모노레일이라고 불리는 가이드 레일만 봐서는 놀이기구 인데.. 차량은 경전철 수준
주행면으로 사용되는 거더는 중형모노레일의 궤도와 비슷한 수준..
우리가 흔히 알던 고전의 철도와는 다른 철도들에 대해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첫댓글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네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일일히 사진까지 첨부해주셔서 이해에 더 도움이 되었어요. ^^ 근데 마지막 월미 모노레일에선 갑자기 짠... 하네요. ㅋㅋ
혹시나 탈수있는 미니어쳐 철도가 가격이 얼마일까 알아보았는데.. 역시나 신세계가 있네요..
제주도 것도 "탈수있는 미니어쳐 레일웨이"로 구분될 것 같네요.. 참 여러종류의 궤간과 차량이 존재하네요.
http://en.wikipedia.org/wiki/Ridable_miniature_railway 영문해석 안하시더라도.. 대충 링크된 곳들의 그림만 봐도 ㅎㄷㄷ
사람이 탈수 있는 최소 궤간은 고작 89mm !! 손 한 뼘도 안되네요.
커피 숟가락으로 석탄 넣고.. 헐.. http://www.youtube.com/watch?v=-febfW74Nm0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벌면 철도공원 꾸며서 만들고 싶네요..
더불어 국내판 미니어쳐 레일웨이의 위키를 작성해봐도 좋겠네요..
놀이동산의 다채로운 시스템부터 단순 관광 모노레일, 모노로더를 걸쳐 코끼리 열차까지..
부산 태종대에 있는 다누비가 빠졌군요.
목록을 만든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든거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태종대 말하는거죠?
이제 한번 작성해보자고요.. 울나라에 미니어쳐 레일웨이를 비롯한 기차비스무리한 놀이기구 등등 이 무엇이 있는지를요..
예. 사진 첨부했습니다 ^0^
여수 오동도에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 위에서 궤도 없이 운행되는 시스템(코끼리열차)도 궤도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런 의미라면 트레일러의 경우도 궤도차량이 되어버리는 셈이 되어버립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궤도도 궤도라 하려면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그래서 바이모달 트램이라는게 나왔나봅니다.)
단순이 연접된 차량이라고 해서 기차처럼 보이니까 기차라고 하자는건 아니고요.
물리적인 궤도는 아니지만 정해진 경로를 주행하는 부분을 궤도로 봐주자 정도이지요..
"궤도"는 아니지만 "열차"는 맞습니다. "열차(train)"이라는 것은 실은 궤도 위에서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와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단지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여서 간다는 뜻일 뿐이죠. 일반적으로 열차가 궤도 위를 달릴 뿐.
"궤도차량"은 아니어도 "열차"일 수는 있습니다. "레일웨이"가 아니라도 "트레인"일 수는 있지요.
단지 정해진 경로로 다닌다면 노선버스나 셔틀버스 등도 궤도교통으로 분류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운전사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궤도 이외로 다닐 수 있는 차량도 이쪽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는 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궤도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듯 하더군요. 우에노 공원 모노레일도 궤도법에 들어가 있고, 도쿄도 교통국 관할로 돌아가던가 그래서 모노레일 노선에 포함을 시키더군요. 도쿄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이외의 경우는 놀이기구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부산 태종대에도 저런 종류의 열차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 관광가면 찍어서 올릴께요~~
위에 다섯번째 댓글에 Lyubishev 님이 다누비 언급하셨구요.. 제가 최근에 광고에서 본건 순천만의 코끼리열차입니다. 순천만 갈대열차라고 하네요..
여러분 마지막사진 열차노선을 폐지및철거를 한다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